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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Feb 03. 2021

온라인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콘텐츠를 찾아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시사보도를 중심으로)의 활용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오프라인 강좌를 하기 어려운 나날들.


디자인 회사 대표인 보리는

그 동안 계획해왔던

 교육 강좌가 무산되자

우울한 표정이다. 


출처 : 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북 「하다보면 늘겠지」 


“오프라인 강좌가 어렵다면,

 온라인 강좌를 해볼까?”



인터넷을 뒤져보니 재밌고

흥미진진한 온라인 강좌가

많이 보였다.



보리는 예전에

 ‘새로운 2020년 뉴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딱딱한 시사보도 콘텐츠를

그래픽적으로 색다르게 풀어냈던

사례를 중심으로

디자인 기획 교육을 짜본다.



“좋았어!

 디자인에 참조한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고

 그 결과물인

 인포그래픽을 보여주면

 글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참조했던

 뉴스 기사들이나 다른 콘텐츠들을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걸까?”



보리는 수업 자료와 내용이

 여러 번 스트리밍되거나

다운로드 될 수 있는

 온라인 강좌의 특성 상,


허락 받지 않고

 함부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원 저작권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길고 어려운 법률 이름도 기억해낸다.


신변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때

 참고해보라고 말했던 것 같다.



“자유이용정보?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고?


그럼 이 정보는

 온라인 강좌에서 자유롭게

 수업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뭐지?”



갸우뚱 하는 보리,

 결국 신변에게 연락을 한다. 



“네, 보리씨.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7조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국가의 법령 및 법원의 판결과

 이들의 편집, 번역물

 그리고 뉴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뉴스요?”



“뉴스 중에서도

 ‘사실의 전달’ 

내용만 보호받지 못하고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새롭게 표현하거나


 작성자의 감정과

 판단이 들어간 내용은

 보호 받는 저작물이랍니다.”



“그 둘이 다른가요?”



“저작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거든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러한 표현 창작성이

 약할 수 있죠.”



“그래도 기자님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취재를 하고

진실을 밝혀내서

 기사를 쓰신 건데,


 저작물임에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취재의 특성 상

기사 내용에

 작성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시사보도는 대부분

저작물이죠.


 하지만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만이라면


 공공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본거예요.


 그래서 저작권법이

명확하게 보호 범위에서 제외했어요.” 



“그럼 제가 2020년의

큰 사건 10개를 추려서

 인포그래픽 형태로

시각 디자인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해당 사건의 뉴스에서 추린

 날짜, 시간, 구체적인 사실들이 들어가요. 


 이 디자인을 사용할 때

 따로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내용만 참조하셨으면 그래요.


 컴퓨터를 켜고

 https://www.kogl.or.kr/index.do 

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까지 포함한

콘텐츠 검색이 가능해요.” 



공공누리 홈페이지 : https://www.kogl.or.kr



“아래는 제가 공공누리에서

검색한 기사인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음.. 

 기사 내용은

사실 전달에 가까운데,


 사진은

별도의 저작물이라 봐야겠죠?



“아, 시사보도라도

 사진을 주의해서 사용해야겠네요.

 대부분

 보호 받는 저작물이겠군요.”


출처 : 모더나 "한국에 백신 2000만명분 공급" …공식 발표(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알림뉴스, 2020.12.30)



“그럼 제가 디자인한

2020년 주요 사건 인포그래픽은

 온라인 강좌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네요.


 인포그래픽을 디자인할 때

참조했던

 신문 기사나 보도 내용들도,

 사실 전달 내용이라면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네 맞아요.”



세상에 없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 생각에 신이 난 보리,


왠지 오늘 밤은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출처 : 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북 「하다보면 늘겠지」






#저자 : 신아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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