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일하기 싫은 당신, 놀고먹을 '자유'도 있을까?

경제학, 자유주의, 그리고 한국 헌법 속 '일하지 않을 자유' 탐구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을 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에게 ‘일하지 않을 자유’는 없을까요? 이 글은 조금은 낯설지만 흥미로운 주제, 바로 ‘일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 탐구한 학술 논문을 쉽게 풀어쓴 것입니다. 경제학이 왜 ‘우울한 학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 경제학은 왜 '우울한 학문'이 되었나?

- 칼라일 vs. 밀, 노동 의무 논쟁 엿보기


경제학에 ‘dismal science’(우울한 학문)이라는 다소 씁쓸한 별명이 붙게 된 데에는 19세기 영국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과 존 스튜어트 밀(J.S. Mill) 사이의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바로 ‘노동 의무’에 관한 것이었죠.


(a) 칼라일의 주장 - "강제로라도 일 시켜야 한다!": 칼라일은 1849년 "흑인 문제에 관한 특별 담론"이라는 글에서 당시 노예 해방 이후 서인도 제도 흑인들이 최소한의 노동(하루 30분 호박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더 이상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수요와 공급’ 논리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회를 황량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라일은 신이 부여한 노동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며, "살기에 적절한 노동을 하도록 그 땅의 진정한 주인들로부터 강제될 분명하고 항구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게으른 자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일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노동은 신성한 의무였고, 일을 통해 더 가치 있는 것(향신료 생산, 상업, 예술 등)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b) 밀의 반박 - "노예 같은 예속은 반대! 여가가 더 중요!": 자유주의자였던 밀은 칼라일의 주장을 ‘강자의 법’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1850년 "흑인 문제"라는 반박문에서 칼라일이 말하는 강제 노동은 신성하지 않으며, "그런 것이 신(神)들의 뜻이라면 인간은 그런 신들에게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에게 노동은 그 자체로 선(善)이 아니라, "가치있는 것을 위할 때에만 바람직"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무가치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동이 증대하는 것"이 문제이며, 사치품 생산 같은 노동보다는 "여가를 더 가지는 것이 인간의 발전에 더욱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노동 복음’이 아니라 ‘여가 복음(gospel of leisure)’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밀도 "각자의 생존에 필요한 노동은 자신의 몫이고, 그만큼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칼라일처럼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예속에는 명확히 반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상가 모두 모든 인간에게 노동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극명하게 대립했던 것입니다. 이 논쟁은 '일하지 않을 자유'라는 문제의식을 싹틔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I. '일'이란 무엇이고, '일하지 않을 자유'란?

- 개념 정의와 핵심 질문 던지기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라고 하면 돈을 버는 활동, 즉 [임금 노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더 넓은 의미로 '일'을 바라봅니다.


넓은 의미의 '일':


(i) 임금 노동: 돈을 받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일.


(ii) 경제 활동: 임금 노동 외에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


(iii) 무임금 노동: 가사 노동, 돌봄 활동 등 직접적인 보상은 없지만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iv) 자율적 활동: 시 창작, 공부, 자기 계발 등 개인의 자율적인 가치 추구 활동.


'일하지 않을 자유'를 논할 때 주로 문제 되는 것은 임금 노동이나 경제 활동이지만, 이처럼 다양한 '일'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야만 하는가?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도 ‘일하지 않을 자유’는 인정될 수 있는가? 현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III. '간섭 없는 자유' 옹호자 하이에크의 생각

- 가난해도 일하지 않을 자유가 있을까? (우파 자유주의)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A. Hayek)는 개인의 자유, 특히 [소극적 자유](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 대표적인 우파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는 시장과 같은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가 문명을 발전시키며, 국가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a) 개인주의와 소극적 자유: 하이에크는 "개인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바를 타인과 충돌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을 보호하는 소극적 자유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도덕적 요청은 "타인의 임의적 의지에 의한 강제에 처하게 되지 않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정직하게 노동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며 신성한 의무"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b) 사유 재산과 유한계급 긍정: 그는 사유 재산 제도가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보장책"이라고 보았고, 심지어 재산을 상속받아 일하지 않고 사는 ‘유한계층의 낭비’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문화, 예술, 교육, 연구... 새로운 사상의 개발과 전파에 기여하기 때문"이며, 때로는 "부조리하게 보이는 삶의 실험조차도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이에크에게 ‘부자’는 일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c) 최저 생계 보장과 가난한 이의 자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하이에크는 절대적인 평등이나 소득 재분배에는 반대했지만, "시장사회에서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사회가 담당해야 할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한된 보장"이 "곤궁 증명"만 요구하며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에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원칙이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에게도 일하지 않을 최소한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IV. '공정한 협동' 강조한 롤스의 생각

- 왜 파도 타는 서퍼는 지원할 수 없을까? (좌파 자유주의)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J. Rawls)는 모든 개인의 평등한 자유와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 대표적인 좌파 자유주의자입니다. 그의 핵심 목표는 칸트의 이상처럼 모든 인격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사회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a)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롤스에게 사회는 "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cooperative venture)"였습니다. 따라서 사회 제도는 공정한 협동의 이익과 부담을 적절히 배분해야 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 아래... 사회에서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이들의 이익이 최대로 되게 할 때"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차등의 원칙).


(b) 타고난 운(運)의 부정: 롤스는 "타고난 재능과 같은 자연적 우연이나 태어난 계층과 같은 사회적 우연은 도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보았기에, 상속세나 누진세 등을 통해 자산 불균형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 여가의 문제와 '일하지 않을 자유' 부정: 하이에크와 달리 롤스는 ‘일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 구성원이 "공정한 사회적 협동에 평생 충실하게 참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유명한 예시로, 그는 "말리부(Malibu) 바닷가에서 종일 파도타기를 하며 노는 사람들"에게 복지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롤스는 여가 시간도 일종의 '기본 재화'로 보았는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추가적인 여가를 즐기는 것은 이미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므로, "<생활보호(welfare)나 공공기금(public funds)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고 스스로 먹고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롤스에게 사회 협동에 기여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뜻밖에도 소극적 자유를 중시한 하이에크는 가난한 이의 ‘일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한 반면, 평등과 실질적 자유를 강조한 롤스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특정한 도덕적 견해와 거리를 두는 개방적이고 소극적인 것인데 반하여 롤스의 정의론은 바람직한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V. 한국 헌법 속 딜레마: 근로 의무 vs. 자유권

- 일하지 않을 자유, 법적으로 가능한가?


우리나라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헌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 강제 노역 금지(제1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제10조) 등 다른 기본권들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 의무, 강제 가능한가?: 헌법학계에서는 이 근로 의무 조항을 두고 국가가 법률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합니다.


(i) 직접 강제 긍정설: 법률로 근로를 직접 강제할 수 있다는 견해. 다만 다른 헌법 원칙(직업 선택 자유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ii) 간접 강제 긍정설: 직접 강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권리(예: 사회보험 수급권)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간접 강제는 가능하다는 견해. 현재 고용보험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급여’가 이 예시에 해당합니다.


- 제한적 간접 강제 긍정설: 간접 강제는 사회보험(고용보험 등)에만 가능하고, 생계 급여 같은 사회 부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 이 입장은 가난한 사람의 일하지 않을 자유를 사실상 긍정합니다.


- 포괄적 간접 강제 긍정설: 사회보험뿐 아니라 생계 급여 등 사회 보장 전반에 걸쳐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는 견해. 현행 '근로조건부 생계급여' 제도는 이 견해에 가깝습니다.


본 논문은 이 중 [제한적 간접 강제 긍정설]을 지지하며, 근로를 생계 급여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VI. '조건부' 생계급여, 정말 괜찮을까?

- 자유와 권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호펠드 & 벌린)


그렇다면 왜 근로조건부 생계급여가 부당할까요? 본 논문은 미국의 법학자 호펠드(W.N. Hohfeld)의 권리 분석 틀과 영국 철학자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두 가지 자유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분석합니다.


(a) 호펠드의 권리 분석: 호펠드는 법적 권리를 청구권(right), 자유권(privilege/liberty), 형성권(power), 면제권(immunity)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 '일하지 않을 자유'는 국가가 개인에게 근로를 요구할 [청구권]이 없고, 개인이 근로할 [의무]를 지지 않는 상태, 즉 [자유권(privilege/liberty)]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이 자유권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 즉 국가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청구권](생계급여수급권 등)이 있을 때 비로소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 따라서 생계급여에 근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이 [청구권]과 그에 기반한 실질적인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b) 벌린의 자유 개념: 벌린은 자유를 '간섭 없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와 '자기 지배'를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로 구분했습니다.


- '일하지 않을 자유'는 본질적으로 [소극적 자유]에 해당합니다.


- 생계급여수급권은 가난한 사람이 이러한 소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물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일종의 [적극적 자유] 보장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근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소극적 자유](일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정한 [적극적 자유]의 형태를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근로조건부 생계급여는 개인의 자유권(privilege/liberty)과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가 특정한 삶의 방식(일하는 삶)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본 논문의 분석입니다.


VII. 자유롭게 '게으를'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 일하지 않을 자유를 지지하는 최종 변론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이런 자유 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근로를 강제하려 할까요? 아마도 '일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자유의 가치와 인간 존엄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하며 이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a) 자유의 진정한 가치: J.S. 밀이 강조했듯, 자유의 가치는 단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때>" 얻는 행복과 자율성 자체에 있습니다. 벌린 역시 가치 다원주의를 강조하며, 어떤 삶이 '더 낫다'고 단정하고 강요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본 논문은 자유의 가치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일단 그 자체로 선(善)이고 그의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에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적극적 자유 개념은 자칫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b) 인간 존엄의 넓은 의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칸트는 이 존엄성을 인간의 이성적·도덕적 능력에서 찾았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이해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실의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인간 존엄의 의미를 더 넓고 소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율적이지 않거나, 불합리하거나, 이상한’ 삶이라도 귀하게 여길 의무>"를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어떤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국가가 생계 유지를 조건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 결론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일하지 않을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독자의 평가와 일독을 권하는 이유]


이 논문은 '일'과 '자유'라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철학적, 법적 성찰을 제공합니다. 경제학의 유명한 별명 뒤에 숨겨진 역사적 논쟁부터, 하이에크와 롤스라는 현대 자유주의 거장들의 대립되는 시각,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법 제도 문제까지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내며 '일하지 않을 자유'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탐구합니다. 복잡한 자유주의 이론과 권리 개념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조건부 생계급여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노동의 의미, 복지의 조건, 인간다운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모든 현대인에게 일독을 권할 만한 흥미롭고 중요한 논문입니다.


(본 글은 안준홍, "일하지 않을 자유에 관하여" <가천법학> 제15권 제4호 pp.25-56 (2022), KCI 등재 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자와 출판연도는 정확히 기재해야 해. 정확한 인문학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TextSear.kci )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