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확산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기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도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독 대변인이었던 귄터 샤보우스키가 "모든 동독 시민들은 이제부터 서독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한 간단한 선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의도치 않게 철의 장막을 허물고, 공산주의 체제의 연쇄 붕괴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비폭력적인 혁명은 마치 들불처럼 공산주의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헌법의 역사에도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마치 1848년 혁명처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환점이었죠. 당시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역사의 종언』(1989)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단지 냉전의 끝 혹은 세계대전 후 특정 시기 역사의 끝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의 끝이다. 그것은 인류의 이데올로기적 진화의 끝이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통치의 최종 형태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처럼,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역사의 최종 목적지일까요? 이 글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확산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여정과 그 의미, 그리고 헌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해 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동유럽과 그 너머 지역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대부분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구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 같은 오래된 국가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국가들이 생겨났으며, 이 과정에서 약 20개의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법치주의’, ‘권력 분립’,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 루마니아 헌법 서문에는 "루마니아는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국가이며[...] 1989년 12월 혁명의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와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해 불가리아 헌법 역시 "어떤 일부의 사람들도, 어떤 정당도, 다른 어떤 조직, 국가 기관 혹은 개인도 국민주권의 발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며 과거 독재 체제의 망령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이처럼 새 헌법들은 과거로의 회귀를 막는, 일종의 방어벽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민주주의 원칙을 담는다고 해서 즉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지적하듯, "헌법은, 물론, 마법 지팡이가 아니다." 오랜 독재를 경험한 신생 국가들은 민주적 통치 경험 부족, 취약한 정당 시스템, 정부와 제도, 심지어 동료 시민에 대한 낮은 신뢰 등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벨라루스나 아제르바이잔의 사례처럼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 역시 낯설고 검증되지 않은 개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EU 가입은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가입 조건이었던 ‘코펜하겐 기준’(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 법치주의, 인권과 소수자 존중 및 보호,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 등)은 영구적인 요구사항이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국은 서둘러 자유민주적 헌법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자유민주적 헌법은 EU 가입의 ‘열쇠’이자,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정 물결이 동유럽을 휩쓸었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헌법 제정의 유일하거나 가장 주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헌법의 절반 이상(102개)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중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열망, 즉 <내부적이고 이념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는 약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원문에서 소개된 연구(Leiden 대학, 2018)에 따르면, 새로운 헌법 제정을 촉발하는 더 흔한 요인들은 <외부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독재 정권의 몰락’(19%), ‘내전 또는 내부 분쟁 종식’(21%), ‘새로운 국가의 탄생 또는 독립 회복’(14%)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깊은 신념이나 열망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변화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이거나,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1997년, 미국의 언론인이자 정치학자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주의의 부상"이라는 글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로 전환했지만 법치주의, 권력 분립, 개인의 자유 보장과 같은 <입헌적 자유주의> 요소가 취약한 국가들을 ‘자유가 제한된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지만, 언론의 자유, 소수자 권리, 사법부 독립 등 핵심적인 자유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침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카리아는 이러한 체제가 오히려 "자유의 부식, 권력 남용, 민족적 분열 그리고 심지어 전쟁까지 야기시킨다"고 경고하며, "입헌적 자유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단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입헌적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로 이어지지만, 민주주의는 입헌적 자유주의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990년대 말 자카리아가 주로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일부 지역에서 관찰했던 이러한 ‘자유 없는 민주주의’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아프리카(45개)와 아시아(24개)에서도 많은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유럽과 달리 이 지역들의 헌법 제정 동기는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독재 종식, 이슬람 정치의 영향, 아랍의 봄, 자유민주주의 열망뿐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 강화 등 상반된 요인들이 모두 작용했습니다. 아시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원문이 인용한 2008년 연구(Rocha Menocal, Fritz, Rakner)에 따르면, 남미나 유럽에서는 민주적 전환기에 내부적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한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자유민주적 전환 과정에서는 <외부 요인과 행위자>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국제 공동체나 강대국의 역할이 상당하며, 이들의 압력이나 원조 조건 등이 헌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때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사회 내부의 신뢰, 연대, 관용 문화가 부족할 경우 민주주의가 불안정한 정치 경쟁으로 변질될 위험도 내포합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발전, 때로는 혼합형 정권(hybrid regimes)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헌법 규범과 제도는 변화를 위한 <촉매 혹은 안정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교는 종종 긴장 관계에 놓입니다. 과거 유럽 대부분 국가도 국교를 가졌었지만, 종교의 자유 원칙 및 세속주의 확산과 함께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23개 국가는 헌법에 이슬람을 국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를 '이슬람 헌법'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들 국가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지난 세기 제국주의 식민 지배나 오스만 제국과 같은 거대 제국의 일부였다가 해체되면서 국가 형성 과정을 겪는 등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속적 통치와 이슬람 전통,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가치, (종교적) 소수자 보호, 국가와 종교의 관계 설정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이슬람 연구자 클라크 롬바르디는 "오늘날 모든 국가에 있는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법률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슬람 율법의 권위와 해석, 국가 입법권의 범위 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함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2010년대 '아랍의 봄' 이후 제정된 7개의 새 헌법들이 보여주듯, 이러한 헌법들은 종종 즉각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사회에 던져진 <애피타이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헌법은 대부분 '국민 국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조직도 헌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선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독일의 디터 그림(Dieter Grimm)과 같은 학자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조셉 와일러(Joseph Weiler) 같은 학자는 "국민(demos)이 없고 우리라는 개념이 없는 헌법은 그것의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유럽연합(EU)의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2000년대 초, EU는 회원국 확대와 정책 범위 확장에 따라 복잡해진 조약 체계를 정비하고 민주성,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헌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를 본떠 헌법제정회의까지 구성했지만, '헌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EU는 국가가 아니며, 주권을 가진 '유럽 국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계획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대신 헌법적 상징과 용어를 제거하고 내용을 재구성한 <리스본 조약>(2007)이 타협안으로 채택되었죠. 와일러는 이를 "기껏해야 헌법으로 변장한 오래된 조약"이라고 풍자했습니다. 이 실패는 국가 기반 헌법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국가법뿐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나 ‘유럽인권협약(ECHR)’과 같은 국제 인권 조약,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스트라스부르)와 같은 국제 재판소 등이 중첩된 '여러 층위의 법적 질서(multi-layered legal order)' 속에 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헌법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역사가 미래를 결정하거나 정해진 법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자동으로 당위에서 따라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현재가 필연적으로 과거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헌법 발전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은 지도자와 사회 조직, 법질서에 대한 <규범과 원칙>을 제시하며 사회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은 "사회의 바퀴에 윤활유를 칠"하며, "모든 종류의 추상과 가정에서 유래한 인공적인 신뢰를 만들어 거대한 규모의 협력을 지탱해" 줍니다. 이는 주로 '성문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의 세계를 상징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헌법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학자 로빈 던바가 제시한 던바의 숫자(약 150명)를 넘어서는 큰 규모의 공동체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적 공동체, 시장 공동체 등은 선언되고 구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과 협력이 요구하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감동을 줄 호소력 있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규범 모음 이상으로, "인가의 협력을 구축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초기에는 종교가 이 역할을 했지만, 점차 국가, 정치 공동체, 나아가 인류 공동체로 '우리'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셋째, 헌법은 <추상화>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 권력, 권한, 권리와 같은 개념들은 점점 더 객관화되고 상징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기관들)에 의미(권한, 기타 등등)를 부여"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수상, 시장, 금융감독기관 같은 공직들은 이러한 정치적·법적 추상화의 예시입니다.
넷째, 헌법의 역사는 <사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상은 세상을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계몽주의 사상, 즉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존재를 숙고하고 그들의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믿음은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1632-1677)는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나'와 신 중심의 중세적 세계관을 연결하며,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통해 신과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합리적 인문주의>를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생각과 추론은 세속적 기도의 형태"이자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헌법은 크게 세 가지 모델 – 신의 의지를 따르는 <종교적 헌법>,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자 헌법>,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헌법> – 로 나눌 수 있으며, 점차 자유민주주의 모델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헌법학자 제프리 골즈워디(Jeffrey Goldsworthy)는 "사법적 차용을 통한 헌법적 사상의 이동은 다양한 사법권에서 공통된 자유민주적 헌법 모델의 등장을 쉽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인간 존엄성,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가치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현실은 이상과 다르지만, 헌법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명시하고 재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원문은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극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출발하여, 현대 헌법, 특히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확산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동학을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야기’이자 ‘믿음의 체계’로 작동하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또한, ‘자유 없는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슬람 헌법이나 EU 헌법 논쟁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헌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헌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사유 속에서 조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적 자극을 선사할 것입니다.
(본 글은 Wim Voermans, The Story of Constitutions (2023), Chapters 16-17. 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인문학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