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헌재 결정[24. 7. 18.] 훑어보기-공무담임권 등
- 외부감사법상 이익 산정 곤란 시 벌금 상한 부재는 위헌적 요소 내포
-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탈당 후 3년' 규정, 공무담임권 과도 침해로 판단
- 약사법상 약국 개설 자격 제한,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판단
-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조항 합헌 결정 속, 조정대상지역 중과엔 반대의견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 계약 자유·재산권 침해 아냐
-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금지, 직업수행 자유 침해 아니라는 판단
이 사건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등에 대해 이익/손실액의 배수 벌금을 규정하면서, 그 액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을 두지 않은 외부감사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요지
○ [헌법불합치 결정]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이익/손실액 산정 곤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 [입법 개선 요구] 입법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함.
▶ 사건 배경
○ [법률 조항]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등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규정함.
○ [문제 상황] 그러나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 규정이 없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징역형을 선택해야 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됨.
▶ 쟁점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위반행위', '이익' 등 용어는 건전한 상식으로 파악 가능하며, 적용 대상도 명확히 해석 가능함.
○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 이익/손실액 산정 불가 시 벌금 상한 부재로, 죄질과 책임에 맞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함.
▶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등 8인)
■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용어의 의미 파악 및 해석이 가능함.
■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임. 이익/손실액 산정 곤란 시 벌금 상한이 없어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함.
■ [결정 형식]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나, 단순 위헌 선언 시 법적 공백 발생 우려가 있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소수의견 (재판관 이은애, 1인 - 일부위헌 의견)
□ [위헌 이유 동의] 법정의견의 위헌 이유는 타당함.
□ [결정 형식 반대] 단순위헌 결정을 해야 함. 형벌 조항 위헌 시 소급효 상실 및 재심을 통한 권리 구제가 원칙임.
□ [법적 공백 미미]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법적 공백 우려가 크지 않음.
□ [헌법불합치 부적절] 개선 입법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행위시법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
□ [결론]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소급 상실시키고 재심을 통해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함.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및 기준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및 자본시장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관련 구 소득세법 및 자본시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각하 결정] 국내 파생상품 관련 소득세법 조항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함.
▶ 쟁점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구 소득세법)] 파생상품 종류가 다양하여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 내용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파생상품의 대강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므로 위반 아님.
○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이 파생상품, 시장 등에 상세 규정을 두고 있어, '해외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이라는 규정은 충분히 명확하여 위반 아님.
▶ 법정의견 (전원일치)
■ [포괄위임금지원칙] 구 소득세법 조항은 위임의 필요성 및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어 위반 아님.
■ [과세요건명확주의] 자본시장법 조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의미가 명확해지므로 위반 아님.
■ [재판의 전제성] 국내 파생상품 관련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부적법함.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약사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약사법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각하 결정] 일부 구법 조항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함.
▶ 쟁점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약국 '개설'의 의미는 '약국 운영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판단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 [과잉금지원칙 위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비약사 개설 허용 시 영리 위주 판매로 인한 국민 건강 위험 증대 우려가 큼. 행정 제재만으로는 예방이 미흡하며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법정의견 (전원일치)
■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개설'의 의미는 해석 가능함.
■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이 크고, 비약사 개설 허용 시 위험성이 높아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음.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 조항 청구는 부적법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형법 제327조 중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쟁점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실제 채무 없이 채무가 있는 외관을 형성'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의 만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는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무력화시키므로 형사 처벌 필요성이 인정됨. 규정된 형벌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법정의견 (전원일치)
■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처벌 대상 행위 예측 가능함.
■ [비례 원칙] 위반 아님. 처벌 필요성 인정되고 형벌이 과중하지 않음.
전자소송에서 등재사실 통지 후 1주 내 미확인 시 송달 간주하는 전자문서법 조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전자송달 간주 조항)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각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 청구는 법원의 재판 결과 다툼에 불과하여 부적법 각하함.
▶ 쟁점 (전자송달 간주 조항)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소송 당사자의 동의와 사전 정보 입력(이메일 주소 등)을 전제로 하므로 통지 사실 예측 가능함. 해당 조항이 없으면 재판 지연 우려가 큼. 또한, 당사자 귀책사유 없는 불이익 방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정의견 (전원일치)
■ [재판청구권]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당사자 동의 기반, 재판 지연 방지 목적 등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 [부적법 각하] 나머지 법률 조항 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중형 선고 사건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쟁점
○ [재판청구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해당 조항은 사법 자원의 적절한 분배, 불필요한 상고 방지, 소송 경제 도모를 위한 것임. 이를 통해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당사자는 1심과 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보장됨.
▶ 법정의견 (전원일치)
■ [기존 선례 유지] 헌법재판소는 2012년 등 다수 결정에서 이미 합헌으로 판단했음.
■ [판단 유지] 선례의 판단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특정 향정신성의약품 수취 행위를 중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중 '수수'의 수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쟁점
○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 해당 향정신성의약품 수취 행위는 확산을 촉진하고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음. 법정형 하한이 5년이지만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 시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양형 단계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 위반 아님.
○ [평등원칙 위반 여부 (형벌 체계상 균형성)] 수취 행위를 제조, 매매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해당 약물의 위험성을 반영한 것임. 소지, 사용 등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유통·확산 시 국민 보건과 사회 질서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한 것이므로,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정의견 (전원일치)
■ [비례 원칙] 위반 아님. 행위의 위험성, 감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형벌이 과도하지 않음.
■ [평등 원칙] 위반 아님. 다른 관련 범죄와의 형량 비교 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음.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등을 정한 종부세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심판대상 종부세법 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쟁점
○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 계산' 등은 관련 법률 규정 및 위임의 필요성,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원칙들에 위배되지 않음 (기존 2024. 5. 30. 선례 유지).
○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목적이며, 주택의 의미, 법인 담세력 등을 고려할 때 위 원칙들에 위배되지 않음 (기존 선례 유지).
▶ 법정의견 (재판관 이영진 등 6인)
■ [선례 유지]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함.
■ [결론] 심판대상 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소수의견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3인 -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 반대의견)
□ [기존 반대의견 유지] 2024. 5. 30. 선례 결정 당시 밝힌 반대의견을 유지함.
□ [과잉금지원칙 위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
□ [이유] 주택 소유 동기,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아,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2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는 사익 침해가 과도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쟁점
○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위반 아님 (기존 2024. 2. 28. 선례 유지).
○ [과잉금지원칙 위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침해) 여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를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음.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임대인의 자유 및 권리 제한 정도가 크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기존 선례 유지).
▶ 법정의견 (전원일치)
■ [선례 유지] 2024. 2. 28. 2020헌마1343등 결정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함.
■ [결론] 심판대상 조항들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강제추행)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형법 제2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쟁점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조항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함 (기존 2020. 6. 25. 선례 유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해석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발생 가능하고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기존 선례 유지).
▶ 법정의견 (전원일치)
■ [선례 유지] 기존 합헌 결정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도 위헌 판단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형법 제298조는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민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쟁점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인정은 기술적·전문적 사항으로 위임 필요성이 인정됨. 제도의 취지 및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대법원규칙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기존 2024. 5. 30. 선례 등 다수 결정 유지).
▶ 법정의견 (전원일치)
■ [선례 유지] 다수의 기존 합헌 결정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음.
■ [결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쟁점
○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더 심리할 필요 없이 패소가 확실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기존 2024. 1. 25. 선례 등 다수 결정 유지).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소송구조는 국가의 조력 제공 제도로, 소송구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재판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거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기존 선례 유지).
▶ 법정의견 (전원일치)
■ [선례 유지] 다수의 기존 합헌 결정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음.
■ [결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기준 초과 시 경찰서장의 제지 명령 및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합헌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명령 부분 및 제24조 제4호 중 명령 위반자 처벌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쟁점
○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대통령령에 규정될 소음 기준은 대상 지역 특성,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예측 가능하므로 위 원칙들에 위배되지 않음 (기존 2024. 3. 28. 선례 유지).
○ [과잉금지원칙 위반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만을 규제하고, 관할경찰서장의 명령 위반 시 비로소 형사처벌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기존 선례 유지).
▶ 법정의견 (전원일치)
■ [선례 유지] 2024. 3. 28. 2020헌바586 결정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며,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음.
■ [결론] 심판대상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기각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해당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쟁점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해당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내용에 비추어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 아님.
○ [과잉금지원칙 위반 (계약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임차인 경제 여건 미고려 증액 방지 및 주거 안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함. 100세대 이상 사업자는 임대료 시세 영향력이 커 엄격 규제 필요성 인정됨. 지역 주거비 물가변동률 고려, 각종 혜택 제공 등으로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갖춤. 따라서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음.
○ [평등권 침해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과는 입법 목적 및 규율 대상이 다름. 100세대 이상 단지의 시장 파급력 고려 시 차등 규제 필요성 인정. 다른 법률들도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이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 법정의견 (이은애 재판관 등 8인)
■ [법률유보/과잉금지/평등권] 해당 시행령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 보충의견 (재판관 이영진, 1인)
□ [기본권 침해 아님 동의] 법정의견과 같이 기본권 침해는 아님.
□ [규정 형식의 문제] 수범자 입장에서 시행령 조항만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 도출이 쉽지 않음. 관련 법령, 고시, 시스템 예시까지 종합해야 함.
□ [입법 개선 제안]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 고려 시 규정 형식이 가혹할 수 있음. 수범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식 형태 규정 또는 최소한의 개념 명시 등 입법 개선 검토 필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만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조항 및 실제 불기소처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기각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검찰청법 조항 및 불기소처분 모두 문제 없음).
▶ 쟁점
○ [평등권 침해 여부 (검찰청법 조항)] 검찰항고는 검찰 내부의 신속·효율적 자체 시정 제도임.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허용 시 제도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항고 제한은 재정신청 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것임. 고소 안 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구제 가능하므로 평등권 침해 아님.
○ [불기소처분의 당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는 수사 미진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음.
▶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검찰청법 조항]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항고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 [불기소처분] 수사 및 증거 판단에 잘못이 없어 정당함.
정당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위헌 결정]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 쟁점
○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공직 임용은 능력주의 기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재판 독립(헌법 제103조) 위한 제한은 가능하나 합리적 범위 내여야 함.
▶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등 7인)
■ [기존 제도 충분성] 현직 법관의 정당 가입 및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시 제재(징계, 형사처벌, 탄핵), 법관 임기 보장, 신분 보장, 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 규정, 제척·기피·회피 제도, 심급제·합의제 등 정치적 중립성 및 재판 독립 보장 장치가 이미 존재함. 특히 대법원장/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 등 더 엄격한 검증 거침.
■ [과도한 제한] 법원조직법에 정당 간부, 후보자 등 적극적 정치 활동 경력자 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음에도, 단순히 3년 내 모든 당원 경력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
▶ 소수의견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 2인 - 일부위헌 의견)
□ [의견 구분]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합헌, 판사에 관한 부분은 위헌임.
□ [제한의 필요성]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위해 독립성·중립성 영향 추단 시 자격 제한 가능. 임용 직전까지 당원이었던 경우 정당 영향력 우려 및 편향성 인식으로 신뢰 저해 가능성 있음. 일정 기간 탈당 요구 자체는 과도하지 않음.
□ [판사의 경우] 그러나 판사는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설령 편향 판결해도 상급심 통해 해소 가능함.
□ [결론] 따라서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판사까지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대형트롤어업 허가 시 동경 128도 이동(以東) 수역 조업 금지 조건을 붙이도록 한 어업규칙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기각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해당 규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쟁점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해당 조항은 구 수산업법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조업구역 등 조건을 붙여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음. 수산업법 시행령상 조업구역이 '전국 근해'라 명시되어도, 제한 없는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음.
○ [과잉금지원칙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동해안 어업인과의 갈등 방지 및 살오징어 등 남획 가능성 감소에 기여. 대형트롤어업 채산성 하락은 복합적 요인 작용. 연안복합어업 등에서 살오징어 비중이 높고, 대형트롤어업 어획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 고려 시 행정청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정의견 (김형두 재판관 등 8인)
■ [법률유보원칙] 위반 아님. 법률의 위임에 따른 규정임.
■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어업 갈등 방지, 자원 보호 등 목적 고려 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소수의견 (재판관 이은애, 1인 - 반대의견)
□ [과잉금지원칙 위배]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 [이유] 대형트롤어업 채산성 악화, 수산자원 감소의 복합성(기후변화 등), 낮은 TAC 소진율 등을 고려할 때, 약 48년간 유지된 조업 금지는 과도함. 연안어업 피해 우려 근거 부족, 다른 근해어업과의 관계, 일본의 유사 수역 조업 허용 상황 등을 볼 때 규제의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남획 방지 등 목적은 TAC 실질화, 조업금지구역 세분화 등 덜 침익적인 수단으로도 달성 가능함.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요지
○ [기각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해당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쟁점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해당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 (기존 2012. 3. 29. 선례 등 다수 결정 유지).
▶ 법정의견 (전원일치)
■ [선례 유지] 다수의 기존 합헌 결정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