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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월 Jan 22. 2022

[공간_나의] 살아갈 공간 - 하

잔금일 해야 할 일 : TO DO 

매매 잔금일과 전세금 잔금일




 저희는 10/30 전세를 먼저 빠져나오면서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고 11/1에 새로운 공간의 잔금일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정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잔금까지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매수 잔금 치를 때 당일 저희는 이사 입주를 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일정에 여유가 있었는데 만약 당일 입주까지 한다면 정말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받아 매수 시 잔금을 치를 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 중개사와 법무사와 매도인과의 약속 시간 정하기 


  : 은행 대출 시 은행의 요구로 은행 측 법무사가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매 계약서, 인감도장 등 각종 서류 챙기기


  : 매매계약서 원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전입세대 열람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요즘 세대 주택수 파악을 위해 요청한다고 합니다. (취득세가 달라지니 이해가 됩니다.)




잔금 치를 계좌 이체 한도 늘려 놓기


 : 대출받는 금액만큼은 은행에서 나가니 문제가 없고 가진 자기 자본은 이체 한도를 늘려놓아야 당황하거나 다시 은행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취득세 납부할 카드 준비 


 : 미리 무이자 카드 체크,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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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합니다만, 네고를 원한다면 계약 당시 미리 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 


  : 법무사가 안내해 줍니다, 취득세가 납부 잘 되어야 은행에서도 안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 등기 처리 


  : 법무사 / 최근에는 셀프등기도 많이 하시지만 은행 대출을 끼는 경우 은행에서는 법무사 통해서 바로 처리하길 바라더군요.




- 전입신고 


 : 최근에는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 모바일로 가능하답니다.




- 관리사무소 전입 등록


  : 경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천천히 챙기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복기해보자면, 




1. 잔금 당일 부동산에 법무사와 매도인과 함께 만났습니다.


2. 법무사가 모든 서류들을 검토하는 사이에 매수인인 저희는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관리비 정산을 하고 열쇠와 카드 등을 전달받습니다. 3. 서류 검토가 이상 없으면 법무사는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금 송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남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합니다.


4.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네고는 계약서 작성 시 보통 진행합니다.)


5. 취득세를 카드 할부 최장기간 (저희는 7개월이었어요.) 납부하고 영수증을 법무사에게 전달합니다.


6. 등기 처리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며칠 후 등기권리증이 날라 옵니다.)


7. 전입 신고는 요즘 모바일 / 인터넷으로 다 되니 좋습니다. 


8. 관리사무소 전입 등록은 이삿날 찾아오셔서 작성받아가셨습니다. (경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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