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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희영 Mar 11. 2023

주저리 주저리(1편)

춘래불사춘 (feat. 네이버z)

0. 들어가며 : 기업에서 HR을 왜 하려고 했더라?


 안녕하세요. 글을 개제하지 못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습작 수준 글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구독 알림이 떠 정말 신기합니다. 구독해주신 다섯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졸필이지만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우당탕탕 95년생 청년의 열정 내지 번뇌'가 혹여 여러분에게도 생각의 재료가 된다면, 정말 영광되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노동부 사건 케이스로 접한 극단적인 노동법 위반 사건을 보며, "왜 모두의 일터에서 남에게 상처주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이 없는 조직이 과연 실무로서는 어려운 일인가? 내가 하면 더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일종의 객기(?)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격려와 기회를 주셨던 국회 산하기관을 뒤로하고, 바라던대로 저는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HR사원으로 6개월간 HR실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사업무를 해보니,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론과 실무와는 꽤나 많이 다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많은 상사들을 만나 가르침 받거나, 자료를 찾아보며 실무를 부딪혔고, '조직의 채용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인력규모를 키우는 것에 기여','노사협의회 요건 구비 및 신고', '공장과 본사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수립(후자는 HR의 업무인가 라는 다소 간의 의문도 있습니다)' 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사유(차후에 글로 펴내겠습니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번뇌가 왔고, HR커리어 자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이것저것 살펴보는 중입니다. '내가 왜 HR을 하겠다고 한거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다시 국회로 돌아갈까?' 등의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답을 구하기 위해 사람도 만나고, 전화도하고, 유튜브를 통해 유명 연사의 연설도 봅니다. 그런데 잘 안나옵니다. 내가 아닌 밖에서 답을 구하고 있기 떄문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HR을 왜 하려고 했는지라는 출발점을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회상하며 곱씹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한다면, 오늘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낭만적인 미화가 혹은 분노어린 울분이 분명 가미 될 것입니다.)


 그대로의 과거를 봐야합니다. 과거의 열정이 담긴 글을 살펴보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노트북을 뒤적거리다 보니, HR직무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작성하였던, '네이버Z사의 HR 채용형 인턴 전형 자기소개서'가 입니다. 그때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전형에서 마지막 문항에 관한 이견으로 담당자님과 다소 건의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의 무력함이 곧 이전의 조직의 실력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는 생각에 보다 더 당당하게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회고해보니 오만한 구석이 컸던 것 같습니다. 혹, 담당자님 보시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자자 , 이제 TMI는 여기까지하고 2021년 HR 업무를 시작하기전 처음으로 작성한 자소서 원문을 공유하며 회고 해보겠습니다.


※ 해당 자소서는 네이버 채용 페이지에 올리기 전 한글파일로 작성 초안이라, 맞춤법의 오류가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1. 네이버제트 HR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제페토라는 미래환경 속 핵심인재들과 HR을 매개로 호흡하고 싶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서(이하, 조사처)에서 근무하고 있었는 중, 조사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발간된 적 있습니다. 당해 보고서는 제가 알지 못하였던 메타버스 세계에 관한 설명, 입법적 대응방안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예시로 언급된 네이버Z의 제페토 서비스에 관하여 ‘2억명의 유저가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입법조사관들과 주된 논의가 ‘플랫폼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예시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억명 이상아 이미 이용한다는 사실은 충격이 었습니다. 당장 제페토에 아이디를 만들고, 서비스를 경험과 인터뷰를 하며 적극적으로 제페토를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페토를 통해 미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사의 다양한 플랫폼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신뢰하는 국내의 mz세대에게 메타버스의 동반자는 당연하게도 제페토였으며, 대선 경선후보와 정당의 최고위원도 mz세대 유권자와 호흡하기 위해 유세의 현장으로 제페토를 이용한 것은 이미 국회에서는 유명한 일입니다. 제페토는 축약된 한류로 2억명 중 90퍼센트의 외국인 이용자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한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과 춤, 이를 응용한 창의적인 컨텐츠, 화려한 의상은 제페토의 세상 속에 조화롭게 구현되어 있었고, ‘오징어게임’과 같이 유행중인 컨텐츠 역시 시시각각 제페토만의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페토의 한류는 대형연예기획사, 명품의류업체, 개인 크리에이터의 창의적 생산을 이끌었고, 생산된 컨텐츠가 다시 새로운 사용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오감으로 확인한 미래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이버z HR팀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인재들과 끊임없이 호흡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인재들이 거침없이 나아 갈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4년 노무사 수험으로 1년 그리고 입법조사원으로 9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인적자원관리와 노동법에 관한 고찰과 사무를 했던 저의 경험과 조화를 이룬다면, 플랫폼 사업을 규제하거나 정의하는 환경 속, 네이버Z와 저는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자신만의 강점과, 이것을 HR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세요.


“의사소통, 노동법 분야 업무수행경험, 차분하게 배우는 자세, 꼼꼼한 성격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     

 저는 여러 사람과 전문적인 분야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환경노동분야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회답보고를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과 조사처입법조사관과 의사소통을 하여, 의뢰한 의원실에 질의 회답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 보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처 자체에서 입법된 제도의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업무에서는 ‘관계관청이나 이익단체의 업무담당자나 대외협력관’과 유선상 소통 혹은 질의서를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누는 활동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IT 플랫폼기업의 HR팀내에서도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구성원 간에 적확하게 소통과 이해하는 능력은, 종국적으로 잘못된 업무처리를 막아, 조직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Z HR팀에 입사하게 된다면 조사처에서 훈련한 ‘의사소통’ 역량을 기반으로 개별부서와 소통하여 조직에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생각을 컴퓨터 데이터로 구현하는 핵심개발자를 확보하는 것에 기여하며, 타 조직과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법 분야 업무수행의 경험이 있습니다. 박사 출신의 입법조사관과 함께 학리적 입법정책적인 고찰을 통해서 정제된 이슈를 접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국회의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노동법과 관련한 역량은 HR업무를 구성하는 주요역량입니다. 현재까지도 저는 판례 행정해석 기사 논문을 검토하고, 직접 법안 발의에 준하는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통해 노동법 이슈대응을 정확하게 그리고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네이버Z HR팀에 입사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그 외 노동관계법상 할 수 있는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뿐 아니라, 차후 플랫폼종사자에 관한 보호법률에 대해서 인사팀의 역할에 관하여 고민하여, 조직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차분히 모르는 부분을 파악하고 질문하고 배워 맡은 일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질문하고 배우고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환경분야 문제를 질의회답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할 수준으로 끊임없이 검토하고 완수했던 것에서, 입법조사처 조직의 업무 체계를 잡는 내부규칙을 세우는 업무를 완수했던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Z HR팀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차분고 정확하게 조직문화를 배우고, 파악한 점과 기존에 알고있던 점을 바탕으로 기존 좋은 것들을 유지하고 필요한 것을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는 역할하겠습니다.     


 실무적 업무등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HR분야에서 실무적 업무란 조직 문화등에 기여하는 정책적 업무와 대비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등의 집행, 연차휴가처리 집행, 모집 활동에서의 홍보글 작성 등의 꼼꼼함을 요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사처에서, 소속 기관의 지원인력으로서, 행정실무자의 부재 시에 조직계획 작성, 보고, 수정, 정리 업무 실무업무 역시 수행한바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처에 입사 전에도 재건축시행조합에서 ‘송파 헬리오시티’ 이전고시 처리를 위해 조합이사, 법무사와 협업하여 등기부등본 을구를 열람 및 파악하여, 9000여건의 행정업무를 4인의 직원과 8일동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Z HR팀에 인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맡은 임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업무에 임하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3. 최근 다양한 HR 이슈와 관련하여 관심있게 보았던 사안과 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이슈’     


 메타버스 생태에서 경제활동이 언론에서 화두가 된 만큼, 메타버스속 이용자의 경제활동과 플랫폼의 역할을 예리하게 구성하는 것은 노동법 HR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목한 것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이슈’입니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건의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이슈는 배달업와 택시업과 같은 지역기반형(주문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필수노동자들로의 사회적 필요, 근로조건의 열악성에 관한 논란, 전속성 없는 지역기반형 플랫폼의 종사자의 산재와 관련 논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종사자들 속해 있는 플랫폼과의 근로관계에 준하는 지위 즉, 플랫폼과 종사자 지위를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플랫폼종사자에 관한 제정법의 순서로 두텁게 노동관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정안이 지역기반(주문형) 플랫폼의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으로 출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규정’, ‘플랫폼 사용자’,‘플랫폼 노동자’를 규정하는 개념규정에 지역기반, 웹기반 플랫폼의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네이버Z와 같은 웹기반형(크라우드형)플랫폼 역시 적용 대상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용자의 지위가 제정법의 보호대상인 플랫폼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거래법적 문제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 관할이겠으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보호범위 내라면, 제페토의 크리에이터서비스 역시도 인사팀이나 노무팀의 관리 사업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입법조사관의 의견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문의 내용과 근로자성에 관한 그동안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의 실질주의적 판단요소를 비교해 보았을 때, 크리에이터가 제페토에게 ‘알선 또는 중개’를 받았는가 측면, 노무의 제공인지 여부와 젬의 흐름 측면 ‘댓가성금품’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포섭이 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정안의 적용 규정에는 플랫폼 종사자성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성 다음의 적용이라는 측면, 현재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상 근로자성 판단 자체도 플랫폼종사자의 포섭을 위하여 전속성을 폐지한다 논의가 있다는 점, 노동조합법은 인적종속성보다는 경제적 종속성을 근로관계의 원천으로 인식한다는 점, 또한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인 입법조사처의 조사관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사용종속성에 대하여, ‘관리(사용자의 관리란 자율방임적 또는 알고리즘적 관리를 포함한 것으로 노동의 수행에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보상과 징벌을 하는 것)’에 족하면 사용종속성으로 보자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이용약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가까운 미래에 제페토의 크리에이터의 노동법상 지위가 인정되는 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법적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로블록스에 관하여 어린 게임개발자들이 하루 꼬박 게임개발을 하고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점이 노동착취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은 중앙집권적인 임무수행이 아니라 유저의 자유에 따라 메타버스 생태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월드’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메타버스 플랫폼의 맵과 환경을 놀이터처럼 자유롭게 구현하는 ‘샌드박스’를 그 특징할 것이나, 아직 모든 측면에서 유저의 자유도를 인정하기엔 확산하는 단계에서 유저의 이해도의 문제와 제반 기술에서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월드와 샌드박스의 완벽구현 이전에, 과도기적인 사업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용약관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플랫폼이용자냐 노동법에 보호를 받는 플랫폼종사자냐의 적용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마치며 : 춘래불사춘


 기고하며 글을 읽어보니, HR업무를 노동법만능주의로 해쳐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여러가지 의사소통역량이라던가, 혹은 책임감이라던가 하는 역량과 그 근거가 될 경험들을 녹여내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 대한 신문기사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정안을 출력하여, 입법조사처를 돌아다녀가며, 입법조사관과, 동기 입법조사원님들께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던 기억도 나네요. 단순히 자소서 작성이 아니라, 산업을 이해하고, HR업무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담은 글을 쓰려고 했던 기억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지난 2월 퇴사 후 경력기술서를 작성하며 과거 서류전형 합격자소서 여러 편을 기반으로 프랑켄슈타인 처럼 조합해둔 만능자소서에 비하면, 뭔가 열정이 흐르다 못해 넘치는 모습입니다.


참. 씁쓸하고 허탈한 웃음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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