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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술술북스 Mar 21. 2021

진흥원과 출협의 서로 다른 표준, 무엇이 다른가?

202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기관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출판사들이 모인 사립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사이에서 2021년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두고 갈등이 일었다. 1월 15일에는 출협에서, 2월 22일에는 진흥원에서 각자 서로 다른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것이다.


문체부(진흥원)에서는 2월 23일 보도자료에서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확정했다면서도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출협에서는 25일에 이 보도자료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내면서 “출판계는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동의’, ‘수용’한 바 없”으며 “출판계 표준계약서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비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무엇이 문제일까? 진흥원과 출협이 발표한 각각의 표준은 무엇이 다른가? 진흥원 쪽 자료인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혹은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출협 쪽 자료인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비교해보자.




진흥원

제3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출판을 제외한다)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 구독 방식(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형식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__]

⬛이용 형식 : [솔루션 __ / 디바이스 __ / 플랫폼 __]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__원


출협

제1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출판사'에 대하여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고,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출판 및 배타적 발행에 관하여 국내외에 걸쳐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2조 (계약의 범위) 

② 이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하며, 본 계약은 다음의 매체를 포함한다. 

가. 전자출판물의 발행 등을 할 권리 ( ) 

나. 오디오북의 발행 등을 할 권리   ( )

여기서 출판권은 종이책을 출간할 권리, 배타적발행권은 종이책 외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 다른 형태로 발행할(발행 등) 권리를 말한다. 진흥원의 경우 발행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조건을 세분하여, 발행사가 그중 특정한 조건을 골라 계약한다면 저작권자가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출협의 경우 진흥원만큼 세분하지는 않고, 출판사가 권리를 국내외에 걸쳐 갖는다고 하여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지역 범위를 설정했다.



진흥원

제6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출협

제5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재고도서의 배포, 저작권자의 계약 해지 요구권) 

① 이 계약에 의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저작물의 최초 발행 또는 복제⋅전송 (이하,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10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②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저작권자’와 '출판사'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출협의 경우 출판산업적 측면에서 콘텐츠의 다양한 기획 및 안정적 투자를 통해 출판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지속적인 출판이 이루어지며 저작권자도 안정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조정했다.

진흥원의 경우 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공란을 두었다. 양쪽 모두 계약 만료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는 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데, 다만 진흥원에서는 언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기간을 한정한다.



진흥원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저작권자는 __년 __월 __일까지 위 저작물의 발행 등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협

제7조 (원고의 인도 및 출판의 기한)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__년 __월 __일까지 본 저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 그림, 사진, 기타 자료의 수집․정리는 ‘저작권자’가 책임진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이 가능한 ‘완전한 원고’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출판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출판사'는 본조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__년 __월 __일까지 본 저작물을 발행 등을 한다. 

③ 원고 수정 등 제작상의 사정 또는 발행 부적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판이 늦어질 경우 '출판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발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완전원고를 특정 날짜까지 넘기고 발행사(출판사)는 그것을 받아 특정 날짜까지 출간한다는 조항이다. 마감을 설정하여 서로의 작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진흥원의 경우 저작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완전원고의 인도 기일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어느 정도가 ‘완전한’ 원고인지 양쪽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

출협의 경우 완전한 원고의 정도에 대한 출판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판사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가 원고의 인도 기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출협과 달리 진흥원의 경우에는 원고의 반환에 관한 조항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원고가 이메일 등을 통한 전송 형식으로 오고간다는 점에서 실무상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일 수도 있지만, 전송이 아닌 면대면 상황에서 직접 주고받은 육필원고 또는 원화 등 실물 원고는 그 자체의 보존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다.



진흥원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③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인쇄 방식에 의한 발행물에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출협

제11조 (저작권 사용료)

관례에 따라 인지 첩부는 생략한다. '출판사'는 도서의 발행부수나 판매부수 또는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매출자료에 대한 ‘저작권자’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검인지는 출판물의 배포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붙이는 스티커다. 출판사에게는 이것이 서로의 불신을 조장하며 작업상의 번거로움만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인식되는 반면에 저작권자로서는 자기 저작물이 얼마나 출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내세워 유용한 제도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검인지 조항은 1901년 독일 출판권법에서 출판권설정제도와 함께 검인제도를 인정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본이 이를 도입하여 저작권법에 규정한 것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은 물론 일본에서도 검인제도는 삭제되었다. 출협의 경우 관례에 따라 인지 첩부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요즈음 나오는 대부분의 책에는 이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다.



진흥원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매출액이 __원 이하 또는 6개월 동안 판매량이 __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출협

제5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재고도서의 배포, 저작권자의 계약 해지 요구권) 

 ‘출판사’가 출간된 도서/전자책/오디오북을 특별한 사유 없이 __개월 동안 판매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는 전술한 상황을 해소하도록 ‘출판사’에게 도서/전자책/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도서의 재인쇄를 요구할 수 있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요구를 받은 후 __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출판사’가 ‘저작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의 해지를 ‘출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저작물이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시중에 계속 유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진흥원의 경우 판매가 저조하여 손해가 계속된다면 발행사는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협의 경우 출판사가 계속 발행의 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요구”가 계약의 즉각적인 해지 혹은 해지 “통보”와 비교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지는 해석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인한 제7조에서 제1항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참조할 수 있겠다.



진흥원

제14조 (저작권사용료 등)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출협

제11조 (저작권 사용료)

②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다음 중 한 가지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도서의 경우 납본용⋅증정용⋅신간안내용⋅서평용⋅홍보용 등으로 무가 배포된 부수는 제외한다.

양쪽 모두 홍보 등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면제한다. 다만 진흥원의 경우 그 부수에 한계를 설정하고 홍보 등에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진흥원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출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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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제22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출협

제15조 (재해․사고 등의 손실 처리) 

① 천재지변, 전란, 화재, 기타 '출판사'의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본 저작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배포 또는 진열중인 도서의 소실․유실․침수․파손․낙장, 또는 위탁거래인의 파산, 기타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판사'는 그 손실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저작권 사용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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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제24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출협

제4조 (책임과 의무) 

③ '출판사'는 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인쇄물과 매체, 온라인서비스 등에 본 저작물 및 ‘저작권자’의 초상과 이력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홈페이지, 보도자료, 도서목록, SNS, 팟캐스트, 북 트레일러(책 소개 동영상), 북튜브 등에 본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 범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양쪽 모두 저작물의 홍보 등을 위해 저작권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진흥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와 발행사 모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며, 가능한 범위에서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초상 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한다.

출협의 경우 초상을 포함한 저작권자의 이력사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이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진흥원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법원으로 한다.


출협

제17조 (소송의 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출판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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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7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사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__부, 중쇄 발행 시 __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저작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출협

제13조 (‘저작권자’에 대한 기증)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도서의 초판 발행시 __권을 기증하고, 중쇄 발행 때마다 __권씩 기증한다. 

진흥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받는 증정본 외에도 저작권자가 추가로 출판물이 필요하다면 이를 서점에서 정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할인된 가격으로 출판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진흥원[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8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출협

제8조 (2차적 저작물 작성, 사용 및 수익배분) 

① 본 계약 유효기간 중 ‘출판사’ 또는 제3자가 번역, 번안, 만화,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방송, 녹음, 녹화, 편집 기타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출판사'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와는 별개로 ‘저작권자’가 직접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비율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각각 __으로 배분한다. 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세 등 제세금,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단, ‘저작권자’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의 독점적 대행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부차적 사용) 본 계약 유효기간 중 본 저작물의 일부를 기타 도서에 재수록하거나 본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의 대상이 될 경우, 하기 표에 명시된 것과 기타 그 외의 부차적 이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출판사'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부차적 이용’이란 원저작물의 일부를 교과서에 싣거나 원저작물을 기존과는 다른 포맷(큰글자책, 북클럽판, 문고본 등)으로 발행하는 것 따위를 말한다.

진흥원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부차적 이용에 관한 권리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의 범위나 수익의 분배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가 이런 별도 합의를 위한 표준 계약서 양식이라고 생각된다.

출협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부차적 이용에 관한 권리가 기본적으로 출판사에게 위임되며 수익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살펴본 바, 진흥원과 출협의 표준계약서는 서로 다른 점이 굉장히 많다. 여기서는 무엇이 더 좋은지(옳은지) 가치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고자 했다. 다만 편의를 위해 특정 조항들을 따로 빼내어 하나하나 살펴봤기에 맥락이 삭제되었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각각의 표준계약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표준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각 출판사와 저자는 개별 계약의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출판계에선 반발이 일었다. 상황이 열악한 대다수의 작은 출판사들에겐 이러한 지원 사업이 생존에 필수적이므로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한국작가회의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하여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환영하면서 출협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계약기간을 기존에 통용되던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하여 이러한 장기계약이 이른바 ‘노예계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여, 출협의 계약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판하며 출협의 계약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진흥원에서는 오는 3월 30일(화) 오후 2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202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월 29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B00xpr30NBHMLlTVdsTzOqPSvDopSoHCyi-P5oL76Ns/viewform?edit_requested=true



참고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http://member.kpa21.or.kr/kpa_bbs/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2021-1-15/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2.25. 「[성명서] 문체부의 근거없는 출판계 비판 보도자료와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조치를 깊이 우려한다」
http://member.kpa21.or.kr/kpa_bbs/879676/

대한출판문화협회 편집부, 2021. 『출판문화』 2월 661호: 163-4

문화체육관광부, 2021.2.23. 「보도자료: 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 만든다」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684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대한 입장문
https://forms.gle/wbMXhaRPbqs7sw6B6

연합뉴스, 2021.3.5. 「[이슈 컷] "이런 계약은 우리가 손해" 작가는 좋다는데 출판사는 왜」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14090079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https://www.kpipa.or.kr/info/publisherFormDown.do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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