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충북 북부에 위치한 중부내륙의 중심지역으로 월악산, 소백산, 치악산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의 지역으로 강원도, 경상도 접경지역이며, 예전과 달리 서울에서 1시간, 대구에서 시간 거리에 중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와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이 교차해 도시민들 접근성이 좋아 귀농귀촌 지역으로 선호지역 중 한 곳이다.
제천시은 1읍, 7면, 9동으로 인구 같은 경우 약 6만 5천명이며, 주요재배 작물은 식량작물(미곡, 두류, 잡곡, 서류 순), 채소류(과채류, 엽채류, 조미채소, 근채류 순), 과실류(사과, 복숭아, 배, 포도 순), 특용작물(들깨, 참깨, 땅콩 순)이며 특산물 같은 경우 황기, 당귀, 감초 등 약초와 건고추, 양채, 토종꿀, 생강, 사과 복숭아, 딸기, 상황버섯 등 이다.
제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 같은 경우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안에서 운영 중이다. 위치(주소) 충북 제천시 신월동 1455이며, 전화는 043-641-6963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 준비단계에서 지역에 머물며 영농교육, 지역주민 교류 등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 운영 지역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북 고창, 전남 구례, 경남 함양, 경북 영천·영주
제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제천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충북 제천시, 신월동 145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센터, 체류형 주택 24동(40㎡ 14동, 50㎡ 10동), 기숙사 6호·공동 취사장, 공동체 실습농장(3,095㎡/ 사과(입주자 분양), 채소, 약초 등), 공동체 시설하우스(2동 현재 고추와 토마토 식재) 세대별 농장(텃밭/ 총 5,520㎡, 세대별 180㎡) 이외도 공동 농기, 자재 보관소 및 공동 퇴비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교자 모집은 공개모집 원칙으로 매년 11월 중 15일간 모집하고 있으며 매년 6월에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입교자 선정방법은 서면평가, 면접 평가으로 최종 입교자 선정하고 있으며, 입교자 선발은 기숙형(1인 단독세대) 총 6세대, 부부세대(12평, 단독주택) 총 20세대, 가족세대(15평, 단독주택) 총 4세대 총 30세대 모집하고 있으며, 입교자는 제천시 주소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비는 기숙형 월 15만원, 12평형 월 22만원, 15평형 월 27.5만원이며, 보증금은 해당 교육비는 3개월분 선납이며 퇴소 시 이자 없이 반환하고 있다.
선발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농업창업계획서, 농업창업 분야와 사업추진계획(증빙자료), 귀농귀촌 교육이수 증명서(100시간이상 이수자 감점부여) 마지막으로 제천시 귀농귀촌 관계자 추천 또는 연고지(주택, 토지) 등 적극적으로 정착을 모색한 실적(가점 부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기간은 3월~11월 말, 9개월이며 중간 퇴소자 발생에 따라 입교 할 경우 잔여기간 체류 가능하며, 입교시 계약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센터장-입교자치위원회-입교자 3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은 시설물관리 책임 명기, 입교자 교육비(주택 및 농장 사용료, 교육비/ 유지관리비용), 공동 농장 및 시설하우스 등 협업에 필요한 공동농장 관리에 관한 사항, 부정 입교 및 계약 불이행시 제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입교자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입교자 자치회를 통한 자율적인 시설 관리(청결, 위생관리 및 유지보수), 희망작물 등 농업창업분야별 스터디그룹 조직 및 개별적 방문이 아닌 조직적, 체계적 선도농가 등 자율적 활동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 멘토와 입교자 자치회 간 연계 통한 헙업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입교문의 방문 충북 제천시 신월동 1455이며, 전화 043-641-6963
제천시 주요 귀농귀촌지원정책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5년 이내 전입한 만 65세 이하 귀농인 농기계지원, 농업용 관정, 이동식 저온창고 중 택1 지원금액은 1백만원~3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 : 5년 이내 전입한 만 65세 이하 귀농귀촌인(세대주), 건축주, 마을회 대상 농촌지역 빈집 및 공공건물 리모델링 비용지원(마을회 소유건물 등), 지원금액은 15백만원(자담 30%이상)
- 귀농귀촌인 전입주민 환영회 :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3년 이내인 세대로 마을주민 초청 행사(집들이) 지원, 지원금액은 세대별 50만원
- 귀농 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사업: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교생 중 관내 정착 귀농인으로 수도작, 원예, 과수, 툭작, 복합영농 및 축산분야의 시설설치 및 농기계, 농자재 구입비, 지원금액 개소당 8백만원
-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 5년이내 전입한 귀농귀촌인 포함함 마을회 또는 단체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동아리 활동비, 지역발전 공동사업 발굴 연찬회의, 선진지 견학 소요 경비,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금액 개소당 2백만원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금(창업 3억, 주택 7천5백마만원 한도이내, 금리 2%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