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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상보 Mar 20. 2024

탄소국경세

EU의 CBAM, 미국의 CC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2021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는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CBAM도입을 구체화했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2025년 과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CBAM은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 ETS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EU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재 1t 9천 원 수준이지만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60유로 약 9만 원 수준이다. 작년 2월에는 100유로를 돌파하기도 했다.

CBAM의 우선대상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이 용이한 단순재를 선정했으나 향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 1,700여 곳이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도 EU의 CBAM과 유사한 ‘청정경쟁법안(CCA : Clean Competition Act)’ 을 발의했으며 통과 가능성이 높다. CCA가 통과되면 행당 품목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를 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생에너지 사용이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실제 8% 수준이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OECD 최하위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무역장벽으로 보기 전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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