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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을 향한 저작권법의 카운터펀치

ep.7 저작권법, 회심의 일격이 될 수 있을까?

by 빙산HZ

미국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가 발간한 보고서 ‘저작권과 AI’ 제2부에서는 저작권 등록가능여부 (Copyrightability),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저작권과 AI 문제는 기존 법률에 따라 입법 개정 없이도 해결가능

AI 도구 사용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것.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저작권은 인간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며, AI가 생성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저작권은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자료 또는 인간이 표현 요소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개인의 기여가 저작권을 구성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사례별로 분석 필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의 작동 방식을 고려할 때, 프롬프트만으로는 충분한 통제력을 제공하지 못함.

저작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자신의 저작물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창의적인 선택, 조정 또는 배열, 또는 결과물의 창의적인 수정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유함.

현재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추가적인 저작권이나 독자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증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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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에서는 생성형AI의 훈련에 대한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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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기이지만 AI기업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어논리인 ‘공정사용(Fair Use)’은 면책보장 카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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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이야기로 귀결 되지만 이 자료들을 준비할 때는 그런 판례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다. 2025년 6월 기준 약 39개의 판결 등이 진행 중이었고, 6월 말 무렵, 2개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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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저작권청의 보고서를 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자.


‘클로드’의 앤트로픽(Anthropic)이 피고가 된 사건이다.

원고인 소수의 작가들과의 소송에 대해 판사는 앤트로픽사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서적을 통한 훈련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정사용’을 인정했다. 당시 이 판결문에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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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되기를 꿈꾸는 독자처럼, Anthropic의 대형 언어 모델(LLM)들도 작품들을 학습한 이유는 그것들을 앞질러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방향을 틀어 전혀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Like any reader aspiring to be a writer, Anthropic's LLMs trained upon works, not to race ahead and replicate or supplant them — but to turn a hard corner and create something different,"


인공지능, 대형언어 모델 들이 작품을 학습한 이유가 … “작가가 되기를 꿈꾸는 독자처럼” …..”복제나 대체가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를 창조 하기 위해서” 라니.


앞서 다룬 인공지능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은 이해가 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된다.


물론 이걸 저작권자들과 인공지능회사들의 법적 분쟁에서 인공지능회사가 완승을 거뒀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판결은 불법으로 확보한 서적을 통한 훈련에 대해서는 보상의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포츈(Fortune)지는 저작권 소송이 앤트로픽의 존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큰 한방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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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렇게 적었다.

"안트로픽의 승리가 그저 법리 싸움에서의 패배가 아닌 ‘자본력’에서 드러난 것일 수 있는만큼, 디즈니와 유니버설과 ‘미드저니(midjourney)’의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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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월 5일에 발표된 기사를 보자.


앤트로픽은 작가들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15억 달러 (약 21억원)에 합의를 했다.


https://www.cnbc.com/2025/09/05/anthropic-to-pay-1point5-billion-to-settle-authors-copyright-lawsuit-.html

21억원이면 큰 돈 같지만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


생성형 인공지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챗GPT, 오픈AI는 뉴욕 타임즈와의 소송 관련해서 법정최소배상액 20억 달러(약 2.93조원), 고의 침해 입증시1.5조 달러(약 2,20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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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도를 접하면 인공지능에게 날라오게 될 예상치 못한 회심의 일격은 저작권법에서 날아올 수 있겠다는 전망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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