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에 따른다면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내년 4월에 치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헌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0월31부터 11월1일까지 전당원투표를 진행하였고, 유효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그다음 날인 11월3일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범죄자가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은 합당한가?'라는 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다.
1. 공천 후보를 준비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 결정이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를 내어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다른 당 후보에 부정적이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보궐선거에서 선택지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없이 진행된 보궐선거를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들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데, 지지하는 정당에서 후보가 나올 수 없다면, 이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잃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2. 중앙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후보자를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원투표가 유효 투표율인 1/3을 넘기지 못하여 전당원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가결은 전당원투표가 아닌 중앙위원회의 결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당원투표의 유효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정당원투표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개정안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1월3일 중앙위원회에서 투표율 68.1% 찬성 316표, 반대 11표의 결과가 나와 투표율도 50%를 넘겼으며 찬성 비율 또한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더불어 ‘단, 내년 서울·부산 재보선에 관한 전 당원 투표는 당헌 개정 전인 2020년 10월31일~11월1일 실시한 투표로 갈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31일~11월1일에 진행된 전당원투표가 유효 투표율을 넘기지 못한 것은 전당원투표로써 유효성이 없을 뿐, 개정안 의결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고(故)박원순 서울 시장에 대해서는 성추문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따라서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헌 9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당헌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야 하지만 서울시장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궐위된 이유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 시장에 대한 성추문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의 사망으로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종결로 인해 성추문 고소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받지도 않았고, 박 전 시장이 성추문 사건에 대해 인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명백한 증거 또한 나오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1. 가결된 개정안 부칙은 문제가 있다. 정당원투표를 10월31일~11월1일 투표로 갈음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96조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0월 31~11월1일에 전당원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율이 1/3을 넘기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당원투표 대신 의견 투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해당 투표는 '전당원투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라는 표현은 전당원투표의 저조한 투표율이 전당원투표의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당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록 개정안이 전당원투표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당헌 96조에 위배되는 상황을 전당원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전당원투표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유효한 투표율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당원투표를 진행하는 대신 개정안의 부칙으로 ‘단, 내년 서울·부산 재보선에 관한 전 당원 투표는 당헌 개정 전인 2020년 10월 31일~11월 1일 실시한 투표로 갈음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미 유효한 결과를 내지 못한 전당원투표를 다시 진행해야 할 전당원투표로 갈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설령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해당 투표가 정당원투표가 아니라 의견 수렴에 불과하더라도, 당헌을 뒤집는 중대한 투표가 투표율이 1/3이 넘지 않는 여론조사로 갈음한다는 것은 더더욱 모순적입니다.
2. 당헌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며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는 2015년에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재직 시절에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만든 당헌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재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정치가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당헌으로까지 정했지만, 정작 민주당이 재보선의 책임을 지게 되자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당헌 96조는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공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당헌조차 따르지 않고, 쉽게 바꾼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인의 그 어떤 발언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어 유권자의 선택을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책임을 다하는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책임정치'는 적어도 자신들의 발언을 책임지고 현직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당헌을 지켜가면서 행해져야 합니다.
3. 다음 보궐 선거 비용 838억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는 2015년에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재직 시절에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만든 당헌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재선거에 치워지는 예산이 수십억이 든다는 것을 강조하며 책임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비난했던 재선거는 수십억이 들었지만, 올해 치르는 재선거는 약 838억의 세금이 소요될 예정에 있어, 그 책임의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와는 달리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을 이미 당헌으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에 사용될 세금에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지금까지 토픽의 에디터 성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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