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 논의해봐야할 논제 <한번쯤> Vol.3. [정치반찬]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노동환경 개선 운동을 하는 김용균재단의 이사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올리며 산업 재해 예방과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에 개정되었고, 사업주 및 원도급이 책임과 관리 범위를 넘어서 안전 보건 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이 2019년 6월 10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 및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며,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의 비율은은 66.4%였으나, 2017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근거한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 9.9개월로 평균 구금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3년 기준 징역형 평균 형량 13.9개월, 금고형 12개월에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2013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재범률은 66.8%였으나, 2017년 기준 재범률은 7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 비율은 2013~2015년의 경우 70~80%, 2016년 97%, 2017년 98%로 나타났으며, 9범이상 전과자는 5년간 426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낮은 처벌수위와 높은 재범률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법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중대 재해는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기업이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조작 실수나 위험 불찰 등 개인적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 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단순히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 정도로 간주하는 사회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은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하며, 중대재해는 '기업범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안된다.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업 처벌의 수위가 과도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합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단순상해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벌로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 및 경영책임자 등에 매출액 또는 수입액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 가중이 가능하다. 현재 산재 사망의 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은 재정적인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한 처벌 수위가 과도합니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일부 항목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 모두 명확성의 원칙을 거스릅니다. 유해 방지 및 위험 방지의 의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집행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해당 법률안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워 형사처벌 법규상 명확성이 결여되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405만개로 전체 사업장의 98.9%를 차지하며, 2020년 9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의 84.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대 1년의 유예기간만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이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을 우려하며,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연구소 김광일 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절대적이나 대부분이 하청업체인 점,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물으므로 적용 유예를 해도 중대재해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의당 측의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논제에 대한, ‘찬성 / 반대 / 제 3의 입장’ 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로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픽의 에디터 성원이었습니다 :)
글 발행. 임재원, 주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