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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출판사 등록하기

출판사 신고시 필요한 준비물

전자책 출판사를 등록하는 것은 기존 종이책 출판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선 출판사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다른 출판사와 이름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에서 창업하려는 출판사 이름을 검색해봐야 합니다.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

http://book.mcst.go.kr/html/main.php


이름이 정해지면 구청의 문화관련 과 혹은 주민센터에서 출판사 신고를 합니다. 보통 서울에서는 구청에서 출판사 등록을 담당하고 있고, 제주도 서귀포에 살고 있는 저는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 출판사 신고를 했습니다.



출판사 신고시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무실이 있을 경우)


위의 준비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출판사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의 직원분이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출판사 신고를 했을 때는 따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으셨었는데, 집을 이사하고 주소를 이전할 때는 직원분이 실제로 출판사가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출판사 신고 후 2~3일이 지나면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출판사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면허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약 3만원 가량을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면허세는 매년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를 또 격파했습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한 계단씩 오른다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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