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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y 20. 2021

국내 운전자 90% 이상이 위반하는 신호의 놀라운 정체

사진 : 네이버 로드뷰

신호등의 중요성은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에서도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실격을 시킬 만큼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다. 요즘은 무인단속카메라 혹은 경찰관이 직접 나서서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을 꽤 철저히 하는 편이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신호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간혹 우회전 신호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탓에 많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보지 않고 무심코 우회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도 간혹 일어나고 있다.


사진 : 중앙일보

기본적으로 우회전은

적색 신호에서도 가능하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은 반드시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반면, 우회전은 적색 신호에서도 할 수 있다. 흔히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이 청신호에만 진행 가능한 점과 직진과 우회전은 통행 순위가 동일한 점,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 시 과실도 기본적으로 50:50으로 매기는 점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적신호 시 우회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적색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다른 쪽에서 차가 안 오는지 잘 보고 우회전해야 한다.

사진 : JTBC

우회전하다 만난 보행자 신호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우회전한 후 나오는 측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되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분 될 수 있다.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도 통과가 가능하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다가 가는 것이 좋다.


우회전하기 전에 나오는 정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하면 안 되며, 우회전하면 아까와 달리 신호위반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있다. 참고로 승용차 기준으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사진 : 폴인러브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으면

당연히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

간혹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을 살펴보면 우회전을 표시하는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당연하지만 우회전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면, 측면 횡단보도의 신호와는 관계없이 적신호에서 우회전하면 무조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신호 시 우회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간혹 이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회전하다가 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분될 수 있으며, 앞의 보행자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분보다 더 무겁다. 요즘에는 이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우회전 시 신호 준수'라는 표지판을 함께 세워두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

세로로 세워진 우회전 차량 보조등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교차로 정면에 있는 차량 신호등은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지만 측면에 세로로 세워진 신호등은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많다.


물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직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많은 편은 아니며, 간혹 나무와 같은 구조물이 해당 신호등을 가려 못 보고 지나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 : KBS

이 신호등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설치된 보조 신호등으로, 해당 신호가 청색일 경우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해당 신호등 역시 차량 신호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경우 신호위반이 된다.


하지만 해당 신호등의 청색등이 단순히 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직진을 보조하는 신호로 오인하는 운전자도 있다. 좌회전 신호는 화살표로 따로 표시하고 있다 보니 원형 청색등은 직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요즘 새로 우회전 보조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등을 교체할 때 오른쪽 화살표로 바꿔 방향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사진 : KBS

앞차가 우회전 안 한다고

경적을 울리면

난폭/위협운전이 될 수 있다

간혹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신호등이 적색이라 멈춰있는데, 뒤차가 얼른 우회전하라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다. 분명 기다려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 뒤차가 경음기를 울려대니 하는 수없이 우회전을 하는 사례가 많다.

사진 : 울산매일

하지만 우회전이 가능한 정당한 경우라면 몰라도,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앞차가 법규를 위반해서까지 우회전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되며,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된다.


앞차가 우회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뒤차가 경음기를 연속으로 울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난폭운전에 해당되며, 특정 대상을 향해 난폭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진 : MBC

교차로 보행사고 중

17%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발생

대책이 시급하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중 보행자는 1,093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교차로 보행사고 중 약 17%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관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5% 넘게 급증하고 있다.

사진 : JTBC

삼성교통연구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교통법규도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회전 관련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고, 전주에서는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레미콘에 치여 사망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심각성이 오래전부터 보고되었는데, 1971년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를 해제한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43%에서 69%로 증가했다. 


사진 : JTBC

이렇다 보니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에 따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현재 적색신호 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 역시 시계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따로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다.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일시정지 의무화라도 해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교차로를 가보면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와는 상관없이 고속으로 쌩쌩 지나가는 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운전자의 인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사실 법규 개선이 없더라도 운전자의 인식만 달라져도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항상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진행하고, 만약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보행자도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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