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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Oct 19. 2023

X자 횡단보도, 이렇게 우회전했다간 무조건 과태료?

사진 출처 = '용인시'

도로를 지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이 설치된 것이 바로 ‘X자 횡단보도(정식 명칭-대각선 횡단보도)’이다. 지난 4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횡단보도에서 언제 정차해야 하는지, 언제 주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X자 횡단보도로는 시부야 앞 횡단보도가 있다. 대개 X자 횡단보도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다. 과연 X자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할까? 보행자가 통행하는 각 횡단보도마다 일시정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할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기본 우회전 방법은

일반 교차로와 동일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진주시'

먼저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한다. 이후 보행자와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회전을 진행하면 된다. 우회전을 할 때 지나가는 횡단보도는 신호와 관계없이 주변을 살핀 후 보행자와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간다.


X자 횡단보도는 모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동시에 작동한다. 따라서 전방의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우회전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차할 필요 없이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주행하면 된다.


X자 횡단보도는 ‘1개’

전체 상황 파악해야

사진 출처 = '분당경찰서'
사진 출처 = '뉴스1'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X자 횡단보도는 6개 횡단보도를 포함해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까지도 횡단보도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즉, 교차로 전체가 보행자 통행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앞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편 또는 대각선에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통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운전자와 먼 쪽 횡단보도인지, 가까운 쪽 횡단보도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라며 “먼 쪽이든 가까운 쪽이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차량은 멈춰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뀐 우회전 단속

처벌 수준 어떨까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횡단보도 우회전 시 핵심은 일시정지다. 전방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깐 정차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느린 속도라도 주행하는 순간 단속 대상이 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이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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