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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교지서강 Mar 12. 2021

서강대의 성적표 발송이 인권침해라면 소송이 가능할까?

서강교지편집위원회

지난 6 7 서강대학교의 모든 학생은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의 내용은 그간 보호자의 주소로 발송되던 성적표를 2019년도 1학기부터는 학부모의 연락처로 성적정보 문자를 전송한다는 것이었다.  공문은 그간 관성에 젖어서 ‘학교의 전통이라고 여겨지던 학교가 보호자에게 학생 성적표 발송하는 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도 1학기 문자 메세지 성적표 발송이 있고   학교의 커뮤니티인 <서담> ‘익게 2’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왔다.  


- 등록금을 부모가 내니까 자녀의 성적을 알 권리도 있다.

- 성적표 발송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다.

- 성적표 발송 때문에 부모님 번호를 다르게 저장해 놓으면 위급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

- 성적표 발송되고 등짝 맞았다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림1. 서강대학교 성적표 발송 공문


    성적표 발송을 두고 다양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흥미로운 게시물을 하나 발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대 의대생이 의사면허시험 떨어져서 그 부모가 자기자식이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랬냐며서 대학교에다 성적관련해서 공개청구했는데 법리다툼까지 가서 법원에서 기각했거든.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제3자의 접근을 위법하다고 본 건데 , 부모라고 해서 법리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말이야.”


    정리해보자면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공개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런 판례가 존재한다면 서강대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적표 발송은 법리적으로 학생의 권리침해라고   있는 것일까?


    사건에 대한 세부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대의대성적공개요구사건 개요를 찾아보았다. 2000년도에  학부모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게 ‘○○○ 입학당시의 총점  학과별 점수와 전체석차  의예과석차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학교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조항은 정보공개법이다. 성적표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있고, 따라서 공개하지 아니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인이  특정인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달리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04601)”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서강대학교가 학생들의 동의 절차 없이 성적표를 부모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정책 또한 법률적인 제지가 가능한 것일까?


    반면 학사지원팀에서도 보호자에의 성적표 발송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내세웠다. 지난 1학기 성적표발송문자가 논란이  직후 총학생회는 학사지원팀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문의 결과를 공개했다. 근거가 되었던 법률은 교육기본법  23조의 3(학생정보의보호원칙)이다. 해당 법률에는 “부모  보호자는 자녀  피보호자에 대한 학생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률인 만큼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연령대와 교육기관의 성격 역시 포괄적이다. 따라서 성인이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에도 해당 조항이 성립한다고  여지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학생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 VS 보호자(부모)  권리

 

문자 메세지를 통한 성적표 발송이라는 사안에서 학생 당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학부모의  권리가 충돌한다. 학교 본부는 서로 대립하는 부모의 권리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학교의 이런 결정은 어떤 맹점들을 갖고 있을까?

 
    

쟁점 1. 학부모를 대학교육의 주체라고   있는가.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자녀의 의무교육 기간 동안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로 인정되고,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서는 보호자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 고교 기간은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주체로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관수업이나 담당 교사와 면담 등을 하며 학교와 보호자가 학생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대학교의 경우에도 그러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협력적 관계가 유지된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있다. 대학교에서는 의무교육 현장과 다르게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전제하에 교육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통해서 전문화된 공부를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입학을 허가한다. 따라서 고등교육과정에서 보호자의 위치는 분명히  이전의 교육 현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역할과 달라진다. 초중고의 교육과 대학교의 교육 환경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은 성적표의 형태에서도 확인할  있다. 학습 태도와 학교생활 전반을 꼼꼼히 기록하는 , , 고등학교의 성적통지표와 과목별 등급과 CGPA 기재하는 대학교의 통지표는 성격이 다르다. 기본교육 과정에서 통지표를 보호자에게 보내는 목적은 가정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주체가 부모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면, 대학교가 대학생의 성적표를 보호자에게 보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학생의 학점에 대한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인가?


    교육기관의 형태가 바뀐다면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 보호자가 갖는 위치와 역할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 , 고등 과정과 대학교육 과정을 비교했을  보호자의 역할은 명백하게 바뀐다고   있다. 학사지원팀이 근거로 내놓은 교육기본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뜻하는 의무교육, 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학교교육(고등교육과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평생교육과 같이 연령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법률이다.  23 3 언급하고 있는 학생의 성적에 대한 보호자의  권리는 그렇다면 평생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학사과정뿐만 아니라 석사와 박사 과정에도 모두 적용될  있는 개념인가? 당장 서강대학교의 시스템만 봐도 석사와 박사 과정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성적을 고지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학부 과정이 석사와 박사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의무교육 과정과 비슷한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것이다.


 

쟁점 2. 자녀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 정당한가?


    성적문자발송은 자녀의 교육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모의 재력과 교육 수준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교육을 통해서 계급이 재생산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치열한 대입 경쟁의 한복판에 위치한 서강대학교 역시 교육의 불평등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없다. 2019 하반기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핵심 안건은 그의 자녀와 관련된 입시 의혹이었다. 교수이자 정치인인 부모의 지위가 대학 입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비밀이 아니다.  ‘조국 사태이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은 수직 서열화된 교육특권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부당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100% 본인의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어쩌면 사회 속의 개인들이 피할  없는 결과이다. 입시 과정에서의 비리와 같은 중대한 사안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학력과 재력과 지위는 자녀의 학업 환경에  영향을   밖에 없다. 사회학자  윌리스는 『학교와 계급 재생산』는 저서를 통해서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사회적 계급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현대에서 교육은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고, 그것이 현대적 계급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이미 익숙한 명제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는 능력이 있다면, 대학생의 성적표를 보호자에게 보내는 정책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학부모가 개입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학부모가 관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성적문자발송이다. 그리고 사실상 그러한 개입이 가능한 조건을 가진 가정은 한정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육에 관여할  있을 정도의 학력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관여할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경우에 성적문자발송을 반길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시스템으로 인해서 다시금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 힘으로 일상 생활과 학업을 책임지는 학우들은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아직 독립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독립하고자 하는 학우들 역시 주변에서 빈번하게 만날  있다. 하지만 성적표문자발송 정책은 학생의 성적과 학교생활을 책임져줄 보호자가 없는 것을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자력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우들을 오히려  빠지게 하는 이러한 성적문자발송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지속하여야 하나.


    지난 9 서강학보가 학사지원팀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 시스템에 대한 학우들의 항의보단 성적표 문자를 받지 못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압도적이라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항의가 사실상 시스템을 지속하는 현실적인 원동력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학교와 학우들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속에서 성적문자발송이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이 ‘학교와 계급 재생산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몇몇 학부모의 항의 때문에 악습을 유지하는 것을 멈추고 더욱 건강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있을 것이다.


 

쟁점 3.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성적표는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개인정보이다. ‘이대의대성적공개요구사건 따르면 성적표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서강대학교가 성적표 우편발송을 문자발송으로 바꾼 이유도  3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성적표가 개인정보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대해서 적절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 8 서강학보가 학우들을 상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성적표 문자 발송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92.7% ‘아니요라고 답했다. 학교 측은 공지를 했고, SAINT 상에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을 동의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SAINT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성적표 발송에 동의하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 또한, 해당 사안은 총학생회가 학사지원팀에 문의한  도래 페이스북 페이지(서강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지) 공지 되었을 , 학교 측이 발송한 공식적인 공지에서는 동의 절차에 대한 어떤 언급도 찾아볼  없었다. 학교 측은 성적표 우편 발송을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우편 발송이든 문자 메시지 발송이든, 학생의 개인정보인 성적을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   번도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개인정보공개법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학교측은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 절차를 만들어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성적문자발송 시스템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여부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성적문자발송이 갖고 있는 낮은 보안성도 문제이다. 문자발송도 우편발송과 마찬가지로 3자에게 유출될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보안성을 문제로 우편에서 문자로 방식을 바꾼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평균적인 휴대폰 사용 기간이 2년을 넘기지 않고, 사람들은 쉽게 전화번호를 교체한다. SAINT 상에 기록된 보호자의 휴대폰 번호가 틀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또한 문자메세지는 애초에 보안성을 보장하지 않는 매체이다.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열람하기 위해서도 SAINT 포털을 통해서 본인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보호자에 대해서는  어떤 인증 절차도 없이 누구나 열람할  있는 문자메세지의 형태로 성적표가 발송되고 있다. , , 고에서도 보호자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열람할  있게 되어있고,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증명과 본인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장치도 없이 학생의 성적표를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송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강대학교의 실정이다.

 
 

그림2. 나이스학부모서비스 포털 사이트 화


그림3. 나이스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페이지



보호자가 없을 권리

 

    이러한 맹점을 가진 성적문자발송 시스템이 폐지되어야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하지만 학생, 학교와 보호자의 입장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면 당장 폐지하지 못하더라도  나은 합의점을 찾아갈  있을 것이다. 학생의 성적 공개와 관련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보자. 미국의 경우에는 ‘가족의 교육상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학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인 학생이나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학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성적과 학교생활 정보를 열람할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수도 있겠다. 미국의 법률은 학생이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했을 경우 나이는 성인이더라도 아직 가족에 종속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1> 에서 다루었듯이 대학교육 현장에서 학부모  보호자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하는  있어서 학부모가 학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변수로 작용할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권리가 제한되고 변한다는  또한 문제가 있다. 부모가 등록금을 내준다면 자녀의 성적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다는 발상은 엎어 놓고 보면 부모의 재력이 자식의 학력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성인이  국민이 보호자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고, 출신 가정에 따른 불평등을 겪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평등하게 행동할  있는 것이다. 보호자에게 성적을 발송하는 서강대학교의 정책은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가족주의와 가족주의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며, 성인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보장하지 않는 학교의 정책이 지속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고해봐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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