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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J May 03. 2021

코로나 시국 한국 입국 준비: 우선 비자부터

외국인 배우자 결혼이민 초청 비자 준비과정 (F-6-1 비자)

이 시국에 한국에 가서 몇 개월 살아보려고 한다. 다행히 배우자가 온라인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업무 시간도 굉장히 유연한 회사에 속해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인데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기한 미루다가, 애초에 모든 여건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 따위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라 그냥 지금 준비하게 되었다. 본래 노르웨이 국민은 한국에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증 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때마다 결혼 이민 비자를 연장해왔지만 이번에는 신랑이 결혼 이민 비자 (F-6-1, Spouse for a Korean national)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배우자가 잠시나마 결혼이민자가 되었기에  ;)


하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다. 혹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주 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한 바, 여러나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모아 이번 포스트를 구성해 보았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각 공관 (대사관) 마다, 그리고 처한 상황마다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0) 시작하기 전에


- 혼인신고 하기: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해외의 거주국에만 되어 있는 경우에 원본 혼인 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봤는데 이는 결혼이민 F-6-1 비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6주 이상, 는 다를 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앞으로 이야기 할 서류 작성시에도 혼인신고 날짜를 적게 되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혼인신고를 하면 약 한 달 후에 등록이 된다고 하고, 이 때 혼인 증명서에는 한글로 표기한 배우자의 성명이 성-이름 순으로 나온다. 영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영문 성명을 별도로 등록해야 했는데 (그렇다. 우습게도 원래 이름이 알파벳으로 쓰여 있어도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무조건 한글로만 등록되어 있어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 과정은 문의가 있으면 후에 공유하도록 하겠다.


- F-6-1 비자의 조건은 90일 이내 1회 입국 가능 및 90일 체류 가능: 한 마디로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대 90일 안에 F-6-1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괜히 일찍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9월 1일 입국 예정이면 대충 비자 발급일이 6월 3일 이후여야 그 날짜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확실히 하기 위해 약 90일을 앞두고 신청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대사관의 경우 비자 발급이 2-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나라마다 이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확실히 그 90일 안에 입국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비자로 복수 입국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90일 이상 체류를 예정하는 경우 입국 전에는 해야 할 일이 없으며, 입국 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공공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와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는 필수: 한국 관공서를 상대할 것이라면 언제나 공인인증서.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윈도우. 잘 작동되는 프린터. 더불어 시간과 마음의 여유, 인내심이 필요하다.


(1) 온라인 사증발급 신청서 작성, 여권, 그리고 여권 사진


사증발급 홈페이지인 www.visa.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최근 6개월 내 여권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하고, 더불어 대사관에 비자 신청 서류 제출시 여권 사진 2매를 별도로 가져가야 한다. 현재 비자 발급 신청 비용은 400 크로네이다. 그리고 신청할 사증 만료기간까지 유효한 여권과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 사본이 필요하다.


(2)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


서류가 꽤 많다. 그나마 우리는 부부가 12개월 이상 해외에 함께 체류 했고 (국내 소득 수준 요건 면제), 신랑이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의무 이수대상인 7개국 출신이 아니라서 보다 간소한 편이다. 지금부터 "초청인 (Inviter)"은 한국 국민인 본인, "결혼이민자 / 신청인 (Invitee)"는 노르웨이 국민인 신랑을 일컫는 말이 되겠다. 모든 서류들은 쉽게 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원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from the Inviter: 한국어로 초청인이 작성

결혼이민자 초청장 Marriage Migrant Invitation Letter: 한국어로 초청인이 작성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Marriage Migrant Personal Statement: 한국어나 영어로 결혼이민자가 작성


이와 별도로 현재 코로나 관련하여 신청인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두 개 더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건강상태 확인서 Health Condition Report Form

Agreement to Facility Quarantine: 이는 모두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결혼이민자는 시설격리가 아니라 국민인 배우자와 함께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3) 필수로 발급받아야 할 서류


온라인으로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받는 것은 정말 까다롭지만, 앞서 말한 공공인증서와 많은 인내심이라면 못해낼 것이 없다. 그리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기본"이 아닌 "상세"로 준비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어느 공관에서 읽은 공지 때문이었다.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쉬운 건 내 쪽이므로 "상세"로 준비했다.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Basic Certificate: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에서 발급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Family Relation Certificate: 상동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상동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Resident Registration: 정부24 (www.gov.kr)에서 발급

신청인 본국 혼인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from the Migrant's Country of Origin: 노르웨이에서 발급. 영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하는데 현지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가 함께 표기된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초청인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에서 발급. *주의!* 정부24에서도 비슷한 증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아야 한다.

초청인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credit4u.or.kr)에서 발급


(4) 언어 및 의사소통 관련 서류


우리 부부는 각자의 모국어가 아닌 제3의 언어(영어)로 주로 소통하기 때문에 각자의 영어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결혼이민자 초청장 작성시 포함되는 부분이다. 비자때문에 굳이 TOEFL이나 IELTS 시험을 볼 수는 없기에 곤란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석사 학위와 영어로 작성한 논문의 첫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출하기로 했다. 의사소통하는 제3언어 사용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시 성적표를 발급받을 길이 없어 이 정도로 마무리 하기로 했다.


(5) 주거요건 입증 관련 서류


이것 역시 결혼이민자 초청장 작성시 포함되는 부분이다. 부부가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잠시 에어비앤비에서 머무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6) 소득요건 입증 관련 서류


원칙적으로 초청인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부부가 지난 12개월 이상 해외에서 동거한 경우 이 소득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내의 소득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1년 간의 해외 체류를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딱히 정해져 있는 서류가 없어서 재량껏 우리는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정부24에서 발급), 현지의 거주증명원 Residence Certificate (노르웨이어로 Bostedsattest),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계약서 (영어나 한국어로 직접 번역) 등을 준비했다.


한편, 소득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내가 직접 준비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확인한 정보를 적는데, 직접 대사관이나 공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근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연간 소득 증명 서류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사업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사업일 경우), 농지원부 또는 조합원 증명원 또는 농어업 사업확인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우리의 경우 소득요건이 면제되지만, 아무래도 소득 관련 증명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불안해서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어떤 것이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하는 편이 좋다는 대답을 받았다 (이는 공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와 기입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본래 초청인인 본인의 국내 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이다. 필요하지 않다면 빼고 보시겠지 하는 마음이다. 



이제 막 비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입국준비하면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와 자가격리 등 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이는 시일이 다가오면 따로 쓰기로 한다. 노르웨이에서도 열심히 백신을 맞히고 있다. 오슬로 시 내에서도 구 마다 진행률이 다른데, 내가 사는 동네는 이제 55-65세 그룹 백신 접종을 마무리 하면서 45-55세 그룹 접종을 시작했다. 2-30대에 오기까지 몇 개월은 더 걸릴테지만, 젊은이들은 한 번에 접종 완료가 가능한 종류의 백신을 맞힌다는 소문도 들리는 것을 보면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면 꽤나 괜찮아지지 않을까 희망해본다. 


지난 1년 참 정적으로 살았다. 이번 가을의 한국행이 일상에 다른 리듬을 가져오고 있다. 기대하고 바라볼 것이 있으니 새롭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리란 생각에 신이 난다. 곧 어디보다도 온화하고 느긋한 노르웨이의 여름을 즐기다가, 가을이 오면 높고 푸른 하늘을 보러 한국에 가겠지. 마음이 부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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