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하였다. 그랬음에도 정치권은 정치적 행위에만 몰두하였다. 세월호 피해가족과 단체는 이러한 정치권력의 다툼에 이용만 당한 셈이 되었고 궁극적인 국가 안전체계의 실질적 변화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본질은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에 앞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재해 상황에서 구조체계의 비효율성과 예방시스템의 부재에 있었다. 참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오랜 시간동안 국가의 비상시스템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는 허탈감이 국민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민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특정세력은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일관하였고 책임당사자들은 변명과 방어에만 몰두하였다. 국민 전체를 정치적 대결구도에 몰아넣은 정치권은 실제 근본적인 변화의 결과를 만들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근본적으로 이태원참사의 책임은 정치권 전체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그대로를 다시 재현하며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다.
IT의 발전은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CCTV의 보급과 지자체마다 구축된 관제센터,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112 및 119 신고체계, 해양 및 항공 관제센터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 도입과 상황인식 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술을 위한 발전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안면인식기술과 AI와 연관된 관련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개선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이태원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 군중에 의해 압사로 다수의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에는 방만한 국가재난 시스템의 형식적 운영과 재난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참사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고 사고 이후 대처 역시 국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반복되는 미래의 방대한 재해 상황에 대한 준비에 있다. 지금 당장의 책임을 묻는 일들이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 세월호의 교훈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전철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된다.
해마다 여름이면 물난리가 난다. 이는 반복되어지는 현상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정도는 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태원 사태의 경우에 있어 세월호 참사보다 더 황당했던 사실은 이미 그 전조가 분명히 감지되었고 현장을 지켜보는 수많은 CCTV 카메라와 이를 지켜보는 현장의 책임자가 존재하였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5-10분 안에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이유는 없었다. 코로나 사태로 남발되기까지 하던 재난안전문자가 당시 기지국 안에 위치한 모든 사람에게 발송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 밀집된 공간과 동선안내가 이루어졌어도 추가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청이든 경찰청이든 소방재난본부이든 CCTV 또는 신고전화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은 집단적 패닉에 빠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지휘체계가 병목을 일으키고 책임소재가 서로 미뤄진 상황에서 심각한 재난상황의 국가의 조직적 대응에 대하여 심각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일선의 다급했던 관할 파출소나 소방서가 군중들 사이에서 아무런 통제수단이 없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사고당시 군중들 사이에서 목이 쉬도록 외치고 고군분투하며 협조를 구하던 한 경찰관이 주목을 받기도 하였지만 현장에 출동한 소수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드론 등의 군중을 통제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고 현장을 수습하며 상급기관과의 긴급 상황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했다. 책임지휘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후였다는 사실은 반복되는 지휘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국가안전정보시스템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자부 산하 국가재난관리청을 설립하여 경찰, 소방, 지자체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국민 누구나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신고체계가 오히려 과부하 걸려 사실여부를 판단하기에 효율성을 잃었다. 신고전화를 포함한 이러한 방대한 정보의 수집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이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위기상황인식을 위한 AI시스템의 기술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안면인식기술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정보보안기능과 통제기능도 독립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관 간 알력싸움의 명분은 통제센터와 대응의 일원화와 효율성이다. 112나 119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면 각각의 일원화된 조직에서 현장대응이 빠를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지자체 등에 설치된 CCTV통제센터 등은 불법투기, 불법주차 등 감시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통제와 복잡한 사회구조는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관리체계의 복잡한 책임구조는 관련기관 간의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보고단계의 복잡함은 관련담당자의 판단과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방대한 정보의 판단은 통합된 관제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전달되어 신속대응이 가능한 조직적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출동이 가능한 경찰지구대, 지역소방대, 교통경찰, 경찰기동대 등 각 기관의 지역 현장인력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연계조직운용도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의 현재 시스템에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운용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협력시스템의 완성과 공동체의 긍정적 에너지에 있다. 재난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다. 재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냉정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를 엉뚱하게 정치적 상황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는 차단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태가 그 예가 되는 것이고 8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재난에 대한 책임과 대응에 필요한 능동적인 적극성의 결여만을 남겼다.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면 이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정권초기임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를 전적으로 전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도 명분은 없다. 분명한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실천이 요구된다. 그러기에 앞서 사고과정에서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의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과 향후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이다. 전쟁과 같은 치명적 재난에서부터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도 않다. 전통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의해 커지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임이 구호나 개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체계구축에 따른 관련기술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국민의 요구와 국가의 책임은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