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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문제는  자원재활용이
결론이다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by 와와우 Feb 19. 2021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환경문제의 선순환기능 확대


생활쓰레기 문제는 자원재활용이 결론이다


https://youtube.com/shorts/pfhk1Q5GD0A?si=Srcsi5erY1qNhfFh

https://youtu.be/bYXdhz90BbM?si=6agzRfhJAO3Apyh0


 쓰레기가 쌓여간다. 그러나 쓰레기 산이 쌓이는 모습을 뉴스에서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알 길이 없다. 이는 이슈꺼리로만 보도되는 현실의 문제만을 만들고 결국 대안이 없다는 인식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 이는 경제논리가 앞서는 이유도 있지만 보다 세심한 정책이 미흡한 결과이기도 하다생활쓰레기 문제는 수거에서부터 처리과정과 재생보급과 유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세계화에 따라 육지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마저도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산업혁명 이후의 인류는 이전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냈고 엄청난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화학물질인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격도 싼데다가 가공하기 편리하여 짧은 시간에 인간의 삶 전반에 사용되었다. 현재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1인당 연간 42kg에 달하고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해양 쓰레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해류에 떠돌다가 특정 지역에 모여들어 플라스틱 아일랜드를 이루게 되었다. 인공위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여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북태평양 한 가운데에 위치하지만 이것들이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 교란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 생태계가 교란되면 그 영향은 결국 전 지구로 확산될 것이고 인간도 이러한 생태계 교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도 북태평양 바다 위에는 매년 플라스틱 더미가 더해지고 있고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해양에 버리는 쓰레기의 국제규제로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의 방지에 관한 조약'이 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상투기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먼저 재활용자원의 활용비율을 높임으로서 분리수거에 대한 국민 참여와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단순한 구호로는 실현이 어렵다. 이는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필요로 한다. 현대 사회는 필요한 재화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그런 이유로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식은 경제적인 효율적 측면과 맞물려 사실상 보편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재생상품의 복잡한 과정으로 생산원가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상품의 질적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의 불완전한 순환시스템 속에서라도 비효율적인 요소의 원인을 찾고 애써 분리된 쓰레기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한계 등을 보완함으로써 이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쓰레기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쓰레기 재활용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 모든 정책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문제는 인류에게 있어 경제적 논리를 앞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쓰레기의 재활용산업은 그러한 기술이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성을 장담할 수 없다그러므로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가전제품과 합성수지 재품 등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예치금을 부과해 기업들의 폐품 회수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반환해주는 제도를 환경부가 1992년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치금은 해당업체들의 전년도 대상품목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실시된 것이고 쓰레기종량제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 감소를 겨냥했다면 폐기물예치금은 이를 생산하는 업체에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고 비현실적인 폐기물 예치금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7년 12월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TV,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에 대해 폐기물 예치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생산자에게 폐기물 제품의 재활용 대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 분담금의 선순환 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사실상 환경 분담금은 소비자의 몫이다. 이는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준조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분담금의 효율적 운영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야 한다. 생산된 제품에 대한 환경 분담금의 확대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민간이 재활용 산업 생태계의 경제성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대형 가전제품에 대해 폐기물 예치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생산자에게 폐기물 제품의 재활용 대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폐기물 예치금제의 적용과 함께 폐기물 재활용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생산업자가 자신의 모든 생산 폐기물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재활용은 지속적인 국민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다. 생활 쓰레기의 자원화에 대한 의지는 국민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이룰 수 없다정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과 생활시스템을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또한 대량배출업소의 민간 수거업체의 자격을 강화해야 하고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선행되어 국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쓰레기의 자원화는 분리배출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쓰레기에 대한 종류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갖게 되어 재생상품의 비용절감과 시장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인 경우 이물질이 포함되어 동물사료나 농작물 퇴비로의 활용이 가능하나 이를 분리하는 한계로 인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건조기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현재 시중에 많은 종류의 제품이 나와 있으나 이를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하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인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수거방식 또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민간 수거 업체를 양성하여 산업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형식당 및 호텔 등에 보급되는 대량배출업소에 의무화된 처리시설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업체의 종류별 자격조건과 시설을 갖추어 효과적인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전문화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쓰레기 자원이 대형쓰레기 소각시설과 매립장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회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각과 매립 쓰레기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산업적 성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소각시설인 경우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력생산이나 폐열을 이용하는 2차 경제적 활용이 연구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매립 쓰레기의 증가는 환경오염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매립장의 영구적인 관리는 현재 수준에서 결코 만족되어서는 안 된다서울 난지도의 생태공원조성 사업 등 쓰레기 더미 위에 복토를 하여 일시적인 복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 또한 위험한 생각이다. 전국에 수많은 매립시설과 이에 대한 사후 관리는 지속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빗물에 의한 침출수의 처리, 지하수오염방지, 쓰레기의 부패와 침식에 의한 땅 꺼짐 현상 등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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