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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잘못된 고지’로 민사소송까지

실제 내가 겪은 사건 정리— 소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

by 감성소년


최근 나는 KT 인터넷 해지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지 완료” 안내를 받고 정상 종료된 줄 알았던 인터넷 회선에서 갑자기 344,090원의 위약금이 청구되었고,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끝에 결국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다.




이 글은 단순한 불만 후기가 아니라,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 목적이다.


녹음 파일을 공개하진 않지만, 상담 내용은 사실 그대로 서술한다.




■ 1. 문제의 시작 — “인터넷 해지 완료” 안내 문자




10월 15일, KT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다.




“인터넷 해지 완료 안내”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인터넷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내가 받은 문자 내용(누가 여기서 해지 되지 않았음을 알고 콜센터에 다시 확인전화를 하려는 생각을 할 것인가)



이걸 보고 “아, 해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여기에 더해 KT 앱에서도 약정·할인·보험·단말 등 모든 항목이 ‘없음’으로 표시되었다.


즉, 유효한 계약이 남아 있다는 표시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해지된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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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갑작스러운 344,090원 위약금… 충격



11월 12일, 결제 화면을 확인하다 344,090원의 요금 폭탄을 보고 놀랐다.


바로 KT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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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원의 말은 이랬다.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셔야 합니다.



약정이 어떻게 남았는지,


왜 앱에 계약 정보가 없는지,


위약금이 왜 발생했는지…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내라”는 말뿐이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앱과 문자에서 해지 완료로 안내받았습니다.


약정이 남아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상담원은 고지 책임을 회피하며 애매하게 넘겼다.




■ 3. KT의 주장 — “문자를 보냈으니 고객이 알아야 한다”?

다음날 또 다른 상담원이 이런 말을 했다.


“10월 14일에 ‘회선유지 가능일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고,


다른 분들은 다 확인하시던데요?


바쁘셔서 못 보셨던 것 같네요.”




이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다.


문제의 문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미설치 시 자동해지됩니다
일시정지 후 자동해지됩니다
회선유지 가능일 도래 안내


여기에 약정·위약금·재약정 필요성은 단 한 글자도 없다.


오히려 “해지 또는 종료”로 오인하기 쉬운 문구만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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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날 보냈던 메시지. 이 메시지 그 어디에도 약정, 위약금, 재계약 등에 대한 문구가 없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는 계약이 2년 1걔월 더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야 했던 것일까.







이걸 보고


“아, 약정이 남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어디에 있을까?




그럼에도 상담원은




“다들 알아보시던데 왜 확인 안 하셨어요?”


라는 식으로 소비자 책임 전가를 했다.




솔직히 말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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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적으로 KT가 위반한 핵심 의무




통신사는 ‘중요한 계약 정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다음 세 가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약정 유무·위약금 발생 가능성 같은 내용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이용자 보호 의무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안내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전자상거래법 제20조

→ 표시·광고의 책임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애매하게 안내하면 위법이다.

KT는약정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고 앱에서 계약을 ‘없음’으로 표시했고 해지 완료 문자를 보냈고 위약금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


즉,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것이다. 소비자가 약정 기간을 스스로 추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그렇게 본다.



■ 5. 상담 태도의 문제 —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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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순간이다.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

해지 완료 문자, 앱 화면, 약정 정보가 없었던 것 까지..


그러나 상담원은

다른 분들은 다 알아보시던데요? 바쁘셔서 못 보신 거 아닌가요?


이건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나쁜 응대 방식이다.

그리고 “담당자가 연락드린다”는 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거나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정말 컸다.




■ 6. 결국 내가 선택한 방법 — 소비자원 + 방통위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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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KT는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모두 밟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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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접수

민사소송 제기!




현재 사건 번호는 2025가소56ooo이며,


위약금 전액 환불과 위자료 일부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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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문자 스샷, 앱 화면, 요금 청구 내역, 상담 내역 요약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 7.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나처럼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다.

통신사는 항상 “문자를 보냈다 → 고객이 알아야 한다” 는 논리로 대응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문자, 앱 화면, 상담 내용, 고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꼭 기억해야 할 것

해지/약정 관련 문구는 반드시 스크린샷

앱에서 약정 정보 사라지면 무조건 저장

상담은 반드시 녹음 또는 필기

잘못됐다고 느끼면 소비자원 → 방통위 바로 신고


필요하면 민사소송도 절대 어렵지 않다




✔ 마무리

이번 경험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컸지만

반대로 소비자로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계기였다.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내가 소비자다”라는 마음으로

정당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feat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셔도 된다.

내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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