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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국공정연구소 Dec 21. 2021

여성수당 둘러싼 공방...진실은?

팩트없는 팩트체크.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성 언론을 규탄한다

 시사 뉴스레터 스타트업 한국공정연구소(이하 한공연)는 이데일리의 2021년 12월 17일자 기사 “[팩트체크]남성차별 논란 생리휴가 지원금...고용평등법 위반일까?”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5109038가 생리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여성수당을 마치 생리휴가를 사용해야만 지급되는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알려왔다.

 이데일리의 해당 기사를 보면 “국민청원 게시자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듯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임금 보전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라는 등 여성수당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공연은 “공공기관 알리오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전력 연봉 및 복리후생 관리 규정' 등에 따르면 여성수당이 생리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한공연 측이 제공한 규정 및 시행세칙 캡쳐본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여성수당은 수당이 아니라 ‘직무급’의 일종인 ‘특수직무급’에 해당한다. 직무급은 기본급여, 법정수당 등과 같이 매월 25일 지급되는 ‘보수’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 역시 생리나 출산 등의 특별한 조건 없이 ‘여성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다.

 현직자 인증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의 여성수당은 생리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러한 주장이 실제 규정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승주 한공연 대표는 “한국전력의 여성수당이 비록 임금협약에 따른 것이라 해도, 생리휴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면 남직원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여성수당 뿐만 아니라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택 등의 여성우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급증하자, 여성계에서는 이를 ‘백래시’나 ‘여성혐오’로 폄하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번 이데일리의 기사도 이러한 방어기제가 작용한 것이며, 기자로서 청원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지어낸 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성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불공정한 제도의 문제점부터 살펴보아야 남녀갈등을 넘어 공정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로 이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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