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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Jan 10. 2024

공개특허와 등록특허에 대한 이해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공개전문과 공고전문 – 키프리스 조회 화면]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를 통해 특허를 검색하다 보면, 하나의 특허에 대하여 여러 문서가 검색이 되기도 한다. 위의 화면과 같이,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이 검색되는 것이 그 예이다.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개전문이 검색이 되었는데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된 것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이 모두 검색이 되는 경우 어떤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1. 공개특허

[공개특허공보]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등록이 되는 경우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며, 이 때문에 특허는 특허 접수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다. 즉, 특허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출원인의 명시적인 신청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공개특허공보가 발간된다.


위 특허의 경우, 최초 특허 접수일(우선권주장 출원일자)이 2019년 11월 29일로 되어 있고, 공개일자가 2021년 6월 8일로 되어 있는데, 2019년 11월 29일에 최초 출원이 되고 대략 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8일에 공개가 되었다.


이러한 공개특허공보를 살펴보면, 특허의 서지사항에 “등록”이라는 문구가 없고 “공개”라는 문구만 있다. 즉, 검색된 문헌을 살펴보고 “등록”이라는 문구가 없고 “공개”라는 문구가 있으면, 해당 문헌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공개되는 공개특허공보에 해당한다.


공개특허공보만 검색되고 등록특허공보는 검색되지 않는다면, 해당 특허가 현재 등록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해당 특허의 심사 진행 상황이 어떠 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 해당 특허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되지 않아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고, 요새 특허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임에 따라, 심사청구는 되었는데 아직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 이 밖에, 현재 심사 결과가 나온 상태일 수도 있다.


한편, 특허 제도에서 발명을 공개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국방상 필요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도록 지정된 특허를 제외하고 특허의 공개를 취소하거나 특허의 공개 시기를 늦추는 절차는 없다. 다만, 특허의 공개 시점을 당길 수는 있으며, 이를 위해 조기 공개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특허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허가 공개되기 전에 특허 자체를 취소(취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등록특허

[등록특허공보]


특허가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등록된 특허 내용으로 등록특허공보가 발간된다. 심사 과정에서 특허 청구항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특허공보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이 인정된 청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가 등록이 되면 특허권이 발생하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통해 침해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권리행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등록특허공보이다.


등록특허공보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특허공보를 살펴볼 때에는 공개특허공보를 살펴볼 때에 비해 좀더 신경 써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가 모두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된 청구항의 확인이 가능한 등록특허공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등록특허공보만 발행되는 경우]

한편,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특허는 특허 접수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 특허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개특허공보의 발행은 생략이 되고 등록특허공보만 발행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참조하여, 공개특허와 등록특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수월하게 파악하기를 기대해본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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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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