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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이풀 May 31. 2024

근저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페창업 상가 계약 시 주의할 점


근저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페 창업 상가 계약시 주의할 점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시죠?


커피자격증이 필요한지, 커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베이커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메뉴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 전 가장 먼저 대면할 될 문제는 부동산, 상가 계약입니다.


오늘은 위험하지만 쉽게 지나치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로 카페 상가를 매입한다면 근저당 등 모든 법적권리가 정리되겠지만, 임차로 상가 계약을 한다면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거나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부터 익숙하지 않습니다.


흔히 "등기"라고 부르는 등기부등본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전유부분(건물과 땅)을 표기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기합니다.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지,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나이, 거래금액을 파악하여 현재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시 가장 중요한 을구입니다.


을구는 해당 부동산에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표시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알아볼때 소유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소유자가 법인이거나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경우 현금흐름이 유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빌린 이자를 내지 못해 밀리게 되면 경매가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영업, 권리금 등 큰 문제에 휩싸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소유자가 은행을 담보로 빌린 금액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린 금액의 120%를 표기합니다. (예시, 1억을 빌렸다면 근저당 표기는 1.2억)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건물 가치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 + 나의 보증금이 건물의 시세의 6~7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상권과 입지, 건물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수익형 부동산에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 요약본으로 발급하면 현재내용만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 외에도 압류나 제한사항이 설정되었다면 안전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님에게 꼼꼼하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정도는 설정 되어 있어요." 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인 금액계산이 필요합니다.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경매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계약시 조금만 더 주의를 더 기울인다면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쌓은 카페노하우를 쉽게 요약했습니다.

0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블로그로 톡톡하세요!

https://blog.naver.com/lifulworks/22341986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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