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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진성 Oct 17. 2021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경기도,인천 거주자 기회!

2021.10.15부로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습니다. 



10/15일 전까지 아래 설명드리는 해당 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단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기간은 10월 25일 10시 특별공급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일반공급은 11월 1일 8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LH청약센터에서 사전청약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검단신도시 사전청약 개요



인천검단신도시 2차 사전청약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1,224호 중 1,161호를 공급합니다.




인천검단신도시 2차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022년 8월에 본청약 예정인데 본청약 모집공고일이 뜨기 전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천검단신도시 2차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다른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분양주택 청약 신청은 할 수 있고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은 취소됩니다.



인천검단신도시 2차 사전청약에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위를 포기하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무조건 포함입니다.



자녀 또는 부모님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및 입주권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천검단신도시 2차 사전청약은 지역우선 공급이라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인천검단신도시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일까지 2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본청약 모집공고일인 2022년 8월 15일경까지 거주기간이 충족돼야 합니다.



검단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전매제한은 최소 5년이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 미만일 때 거주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 기준입니다. 검단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인 11월 25일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 검단신도시 사전청약 단지는 LH 브랜드인 ANDANTE를 적용합니다. 검단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규모는 특별공급 982세대, 일반공급 179세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47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89세대입니다.



추정분양가격은 74타입이 3.7억, 84타입이 4.2억입니다. 최근 입주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의 시세에 비하면 안전마진이 최소 2억입니다.



검단신도시에 앞으로 1~4년 동안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큰 상승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프리미엄에 인천시에서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살던 분이라면 실거주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단신도시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검단신도시 사전청약 신혼특공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어야 하는데 그렇다 해도 2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거의 당첨이 되지 못합니다.



외벌이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723만 원 이하여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외벌이인데 480만 원, 맞벌이인데 600만 원 이하라면 가점 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신청 시 자산 보유기준을 검토하는데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15억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선정 순위가 가장 높으므로 자녀가 없다면 거의 당첨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입니다. 태아도 포함입니다.



거주 기간도 3년 이상이면 3점, 1년~3년 미만이면 2점, 1년 미만이면 1점입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3점, 12회~24회 미만이면 2점, 6회~12회 미만이면 1점입니다.



혼인 기간은 3년 이하 3점, 3년~5년 이하 2점, 5년~7년 이하 1점입니다.



▼청약에만 올인하기 불안하다!▼




3. 검단신도시 사전청약 생초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저축액이 반드시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여야 당첨확률이 있습니다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혼인 중이어야 하고 혼인 중이 아니라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외벌이일 경우 월 600만 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7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으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15억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검단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일반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공고일 이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10만 원을 월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도 없어야 합니다.




인천검단신도시 2차 사전청약 요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분양에 이 요건들이 적용되니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의 기준은 또 다르므로 아래 표 보시고 확실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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