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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숙쿨 Oct 10. 2023

희망은 있다

- 선생님, 힘내세요! -

십여 년 전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왔다. 

요즘 일어나는 학교 상황을 보며 ‘선생님들 많이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방학도 있고 퇴근 시간도 좋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으로 여겼는데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 가르치기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언론을 통해 알고 보낸 응원인 것 같아 반갑고 감사했다.     

 

대한민국 대부분 교사들처럼 나 역시 비상식적인 학부모를 더러 만났었다. 한 학부모가 학급 학생 절반을 학폭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고, 수년 동안 학교를 집요하게 괴롭힌 사안에 관리자로서 힘겹게 맞서 싸우기도 했다.       


나는 언론에 나오는 악성 민원인들이 학교를 혼란스럽게 함에도 이 사회가 단 한 번도 단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악습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원인에게 공손해야 한다는 서비스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할 태도이지 몬스터 학부모들에게, 몬스터 민원인에게 대할 행동 매뉴얼이 결코 아니다. 횡포를 부리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게하는 것이 법치 국가의 룰이다. 그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학교와 교사에게 국가가 학습권과 교육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곪을 대로 곪아 터지고서야, 멀쩡하고 유능한 교사 몇몇이 세상을 등지고서야 사회는 학교를 다시 보게 되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라도 고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엉성한 법과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     


일련의 사태 이후 학교 교권 보호가 공교육의 정상화에 필수 요소라는 것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국회에서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전격 통과됐다.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교장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도 있다. 또, 교육활동에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도 추가되었다.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나 그동안 자괴감과 무기력에 빠진 선생님들이 상처를 털어내고 서서히 일어서야 할 때다. 제도적으로 명시된 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행복한 수업을 만들어나가고 인격적인 관계 맺기로 사랑과 존중의 교실을 구축할 때 학교는 힘 있게 일어날 수 있다.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위는 법적 명시를 넘어서 학생들로부터 인정받는 교사일 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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