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회사가 늘고 있지만, 스톡옵션을 주는 회사도 스톡옵션을 받는 직원도 스톡옵션 제도를 잘 모르다보니 계약 후 행사 시점이 되어서야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100주를 행사가 5,000원에 부여한 후에 1:9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수가 10배가 되면 스톡옵션 피부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회사의 주식수는 10배 되었는데 스톡옵션은 여전히 100주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후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지분이 1/10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무상증자로 회사가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니므로 1주의 가격은 1/10로 줄어들었지만 행사가는 변함이 없으므로 스톡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스톡옵션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후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행사가와 행사수량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예를 든 무상증자의 경우 행사수량은 10배로 늘어나고, 행사가는 1/10이 되어야 스톡옵션 보유자의 미래 지분 희석이 방지되겠죠?
그런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스톡옵션 계약서는 이런 조정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식에 오타가 있어서 틀린 경우도 있고, 행사가만 조정하고 행사수량은 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상법이 행사가 조정만 언급하고 행사수량 조정은 언급하지 않아 생긴 문제인데, 현재는 행사수량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학계와 실무의 공통 의견입니다.)
핵심 인재를 모시고 오면서 회사 주식 1%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행사하려고 보니 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0.1%로 낮아졌다면 회사에 대해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주주 리걸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한 스톡옵션 계약서를 제공해드립니다. 부여 후에도 무상증자, 주식분할·병합 등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행사수량, 행사가 조정도 관리해드리니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