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프로세스 정리
법정관리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
법정관리의 각 단계마다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여 경영 상태를 정상화하는 제도로, 법률용어로는 기업회생, 법인회생이라고 합니다.
* 회생사건 대부분이 관리인 불선임을 결정하여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회생절차를 대표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기업회생을 진행하려면 우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기각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법정관리(기업회생)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글을 통하여 회생절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프로세스 중 회생절차 개시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부터 보전처분명령, 중지명령 등의 신청, 심사 등 어떤 과정을 거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시신청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합니다. 실무에선 일반적으로 개시신청을 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접수합니다.
보전처분 등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시점부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보전처분명령 신청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전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명령으로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채무자에 대한 제한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채무변제 및 차재를 금지합니다. 즉 1) 변제, 처분행위 2) 차재(어음할인, 융통어음발행, 신규대출 등) 3) 임직원 채용 행위 등에 제약이 생깁니다.
1-3.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보전처분이 채무자에 대한 제한명령이라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제한명령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을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래의 강제집행 역시 금지됩니다.
1-4. 예납 비용 납부명령
부채의 규모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미납하게 되면 개시신청 기각의 사유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5. 대표자 심문
법인의 대표자는 채무자(기업)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표자 심문은 미리 심문사항을 신청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내주어 준비하게 한 뒤 답변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주심 판사와의 절차에서 이 사항을 답변하게 됩니다.
개시신청 때 작성한 신청서만으로 회사의 모든 사정을 자세히 소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심문 단계에서 신청서 작성 당시 미진한 부분, 법원이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최대한 자세히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자체에 의하여 강제집행 금지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관리인은 법원에게서 채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임받으며, 회생절차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관리인이 지게 됩니다. 부실경영 등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맡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관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개시결정 이후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회생절차 더 알아보기>
- 법정관리 기업회생 신청 시기 및 기업회생 신청 고려 대상에 관하여
-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