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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Jan 05. 2022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받기 위해 필요한 1가지

회생절차 변제계획 수행가능성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상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개시신청서 제출 시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수행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수행가능성이란 채무자 혹은 채무자이 신청대리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 즉, 채무자가 ① 얼마씩 ② 어떻게 ③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변제할지에 대한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월 소득이 200만원인데 월 변제금(가용소득,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15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경우 남은 생계비는 50만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1인 최저생계비가 10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회생계획안의 수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를 내려주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최저변제액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그 변제금을 높게 산정하는 내용으로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그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결정이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원을 변제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90일 사이의 특정 기일을 1회로 하는 지정일을 정하고, 매월 변제액을 지정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때가 보통 변제계획안 제출일 기준으로 60~90일 뒤부터 시작되는데요. 개시결정은 빠르면 1개월 늦으면 6개월~1년 후에도 고지되기도 합니다.



개시 전까지 변제금을 성실히 모아두세요


개시결정 고지가 늦어지더라도 매월 변제해야 할 변제금은 적립해 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시결정 즉시 개설되는 회생위원의 은행계좌에 지정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 모아놓은 돈을 입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금된 변제액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회생위원의 계좌에 적립됩니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판사나 회생위원들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변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변제계획을 인가해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에 변제액을 적립하여 자신의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해야 합니다법원은 이를 변제계획 인가요건, 특히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여부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변제기와 채무액을 조정하려는 제도입니다.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수입이 적어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확정절차)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이의진술 →변제계획인가결정 →면책결정


가긱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정권고나 보정명령 등으로 개시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이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인가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과 면책

회생제도를 통해 변제액(가용소득)을 바탕으로 36개월(최대60개월)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민 중이시거나 개인회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신청가능 여부 확인

문의 : 010-6549-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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