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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Dec 16. 2021

회생절차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법인회생 신청 전 기업 스스로 점검해보기

법인회생절차에서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법인회생절차는 변제, 처분 등을 금지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채무의 면제, 감축, 출자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든 기업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통계를 보면 기업회생 사건을 뜻하는 '회생 합의사건'의 신청 접수 건 중 약 30% 정도가 개시 결정 전에 기각됩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 기업이 회생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전 점검해봐야 할 사항


법인회생(기업회생)은 청산형 도산절차인 법인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합니다. 


회생절차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해보셔야 할 일은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회생절차의 진행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왜 기업가치 평가를 해야 할까요?


회생절차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업가치를 평가해보지 않고 그냥 진행하다가 수행 불가 판정을 받는다면 결국 파산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해 보실 때는 아래 2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가?

회생절차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현재의 상황이 미래에도 달리 호전될 여지가 없다면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적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하여 과연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관해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생절차로 발생하는 보호조치와 혜택들을 고려해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은 신중히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기업의 미래가치를 추정할 때 낙관적으로 평가하진 않았는가?

회생 신청 전 회생절차가 가능할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기업가치 평가 시 매출 성장률 등의 항목의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회생절차 전에도 어려웠던 기업이 매출액이 갑자기 증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는 회생계획이 결국 수행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Tip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업의 회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재합니다. 임의적 사항이나, 현재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그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는 작업을 하여 이 결과물을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관례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회사 경영에 관한 의견, 보전처분의 필요성,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여부,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신청 당시 예상하는 회생계획의 개요 등도 향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이므로 기재해주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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