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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Jun 23. 202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작성의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이음

   


안녕하세요. 대전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 이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 작성의 중요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개시신청의 경우 별도 소명자료를 제외하고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① 채권자 목록

② 변제계획안

③ 재산목록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⑤ 진술서

⑥ 자료제출목록이 위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위 6가지의 필수 제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입니다. 이에 위 서류들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목록



첫 번째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실수’로 누락한 경우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를 실수가 아닌 ‘고의’로 누락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 결정을 받고 성실히 변제계획안을 수행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채권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목록에는 신청인(채무자)의 채무보증을 위해 각 채권자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 등의 구상권자들을 파악하여 가지번호로 정확히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명의로 재산이 있고, 위 재산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재산을 통해 보전받지 못할 위 담보권자들의 잔존 채무액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거나 최악의 경우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음은 도산, 건설 및 부동산, 상속을 주요 업무 분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 작성의 중요성 및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변제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생법원마다 채무액에 대비하여 권고하고 있는 변제비율이 있으므로, 절차의 지연 없이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변제비율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을 현금화하였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유보금(계속소득이익)을 높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쉽게 표현해 채무자가 3년 혹은 5년 동안 얻는 소득의 합계액이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액수보다 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유의할 점은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변제금을 기준으로 매월 각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분배금원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별 변제금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법리와 실무례에 기초해 꼼꼼히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에 있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에 대한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개인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이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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