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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풍석포제련소 Jun 10. 2021

위자료에 재혼 방법까지 있었다는 조선판 사랑과 전쟁

부부 생활의 종착역, 이혼.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 아시아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그런데 과거 조상들의 이혼은 어땠을까요? 이혼 증명서는 옷 고름이었고, 위자료에, 재혼 방법도 정해져 있었다는데요. 심지어 세종대왕도 아들 내외를 두번이나 이혼시켰다고 합니다. 조선판 사랑과 전쟁,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불가능 했을 것 같지만 평민들 사이에서 이혼은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혼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서 그냥 둘이서 마주보고 이혼을 합의한 후에 ‘이혼의 증표’만 주면 바로 헤어질 수 있었는데요. 당시 이혼의 증표는 저고리의 옷섶. '수세'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저고리를 여미는 부분인 겉섶과 안섶 중 하나를 잘라서 아내한테 주면 이혼이 성사됩니다. 서로 붙어있어야 할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상징한 거죠. 한문을 쓸 줄 모르는 평민들이 문서 대신 옷섶으로 대신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민과 달리 양반들의 이혼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애초에 공식적인 이혼법 자체가 없었죠. 죽어도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하려고 해도 임금의 허락까지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은 두번이나 이혼했는데요. 첫번째 세자빈인 휘빈 김씨는 이상한 방술을 쓰고, 두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는 동성애를 하다 쫓겨났습니다. 

남성중심사회였던 조선은 이혼문서도 대부분 남편들이 올렸는데요. 칠거지악이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7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질투도 해서는 안되고, 말이 많아도 안 됐죠. 아내를 모함하기 좋은 애매모호한 항목이 많았기에 칠거지악에 해당되더라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할 수 없는 3가지 예외조항, 삼불거법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혼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양반가에서는 별거해서 사는 쇼윈도 부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인조 때는 대거로 이혼시켜달라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때는 병자호란, 50만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청나라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중에는 사대부 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반가워하지는 못할 망정 아내들을 ‘환향녀’라고 부르며 내쫓아버린거죠. 거기다 이혼을 허락해달라며 단체 집회를 연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이혼을 금했지만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재혼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혼한 여성들은 재혼할 수 있었을까요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그러나 여성에게는 재혼 상대를 고를 자유가 없었습니다대신 새벽에 서낭당에 나가 첫번째로 만난 남성과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습첩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이 남성이 미혼일 때는 결혼을 하고기혼자라면 첩이 되는 식인 건데요선택의 여지 없는 조선시대 여인의 삶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러면 조선에서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재산과 친권은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가부장제 사회답게 친권은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돌봐줄 하인이 없는 경우 양육은 어머니가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엔 아내 본인이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이혼을 당한 여성들은 대부분 친정도 없고 가난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절에 들어가 살거나 걸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은 깰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이 확고하던 조선시대에도 개개인의 의견과 감정은 곳곳에서 분출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혼은 어렵지만 빈번했고 삶의 현장에서 은밀하지만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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