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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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머리 충격으로 인한 경막외 출혈상으로 응급후송되어, 긴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하자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절차에 협조하였습니다. 얼마 후 환자는 사망을 하였고 그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환자의 의학적 회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담당의사가 부당한 퇴원 조치에 응했고 환자가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가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공호흡기 장치는 한번 달면 의학적으로 소생가능성이 없어도 뗄 수 없는 장치로 인식 되어 왔습니다.
한편 2008년에도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른 바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에서의 김할머니는 평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셨었으며, 이는 자녀들의 증언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생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실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사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출처 https://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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