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제4차 정상회의, 지식재산권
조항까지 포괄

해외진출기업에게 무역 활로와 지식재산권 보호까지 제공하기를 기대

1. 11월15일, RECP 협정에 서명.

지난 15일 우리나라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또한 강화될 것으로 국내 언론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¹이며 “협정국간 지재권 정보를 더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²되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³이라고 밝혔는데요.


2. 긍정적 전망의 이유.

이번 협정 중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제4차 RECP 정상회의 내용 중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다루는 83개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논의 단계에 불과⁴했던 지식재산권 분야가 이와 같이 구체적인 조항으로 등장한 점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3. 지식재산권 조항의 내용.

특히 상표권과 관련하여 한 협약국 내에서 출원된 상표 중 다른 협약국의 기업이 사용 중인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고자 하는 등 악의적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상표가 출원된 협약국에서 해당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지금까지 현지에서 무단 도용 또는 선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출원의 거절’과 ‘등록의 취소’로 나눈 것으로 보아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급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국가명(대한민국, KOREA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협약국 간의 지식재산권 정보 교류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눈여겨볼 만한 조항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작은 걱정과 당부의 말씀.

다만 지식재산권 분야의 선도국인 미국이 이번 RCEP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사용 중인 상표’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상세히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매출액·수상내역 또는 상표등록출원 내역 등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RCEP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국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으로, RCEP 협약국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RCEP 발효 전까지 더욱 촘촘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자의 사견으로, 특정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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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RCEP 서명'…아세안 등 14개국서 '얌체한류' 영업행위 금지, 오세성 기자, 한국경제, 2020.11.15

²: 중국 등 해외서 한국 상표 베끼기 줄어든다, 양종곤 기자, 서울경제, 2020.11.15

³: 한국 등 15개국,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 서명, 권태훈 기자, SBS NEWS, 2020.11.15

⁴: 한중일 FTA 3차협상…"RCEP와 일관성 유지 논의", 옥철 기자, 연합뉴스,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