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료 십삼억 구천만원의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모두가 행복하겠지만 머라이어 캐리는 특별히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잘 팔리는 저작권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면 가장 잘 팔리는 상표권은 뭘까요?
당연하게도, 모두가 알 만한 명품 브랜드나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판매업체의 상표가 제일 잘 팔리는 상표의 영예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는 조금 다르고 단순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상표사용료를 얻는다고 가정한다면?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언급될 만한 단어는 역시 크리스마스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네 번이나 사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국내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해놓은 누군가가 있다면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함박웃음을 짓고 있을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크리스마스’가 되었건 ‘christmas’가 되었건 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건 간에 그 단어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또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단어를 독점할 수 있게 해줄 경우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어는 어떨까요? 매년 12월마다 바빠지는 ‘산타클로스’ 같은 단어 말입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조회해본 결과, 운 좋은 누군가가 ‘산타클로스’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해놓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산타클로오스 SANTACLAUS’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상표의 갱신등록을 꼼꼼히 하셨는지 85년 12월 출원 이후 현재까지도 상표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를 언급할 때마다 위 상표의 상표권자가 사용료를 얻는다고 가정해본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산타클로스’를 외치는 순간을 세어보기는 어려우니 인터넷 검색어로 갈음하여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가장 적은 수치, 그러니까 뉴스 기사에 ‘산타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 5,000₩(가상의 수치를 가정함)씩을 받는다고 계산해보면 4,535,000₩을, 과감하게 인터넷 쇼핑 상품명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무려 1,390,420,000₩[278,084*5,000₩(가상의 수치를 가정함)]의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상의 상황에 가상의 수치를 적용한 만큼 위와 같은 사용료를 요청하거나 얻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산타클로오스 SANTACLAUS’ 상표를 출원할 당시인 1985년과 2020년의 상표심사기준은 많이 달라졌을 테니 이 글을 보고 출원을 결심하시더라도 등록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글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로도 활용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