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혜림 Apr 29. 2021

학생 창업의 첫걸음

창업을 시작하려니 백지상태일 때, 꼭 알아야 할 기초 공사에 대하여.



지난 글에서는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한낯 미물이던 시절의 경험에 대해 썼다면 이번엔 이론이다. 주로 예비 대표를 위한 정보로 회사 등록부터 투자 유치까지의 팁과 필요한 절차, 서류에 관해 소개해 보겠다.



이 글이 도움 될 수 있을 분들
○ 학생 창업팀을 꾸릴 계획인 예비 창업자, 공동창업자
○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가 궁금한 분들


지난 글 스물셋, 졸업까지 6개월. 창업해도 괜찮을까. https://brunch.co.kr/@sunshl0203/1




1. 학교의 인프라로부터 출발하기.


우선 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을 찾으면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학 중인 대학의 프로그램을 물색했다. 아래는 나와 (전)COO, 대표의 모교인 건국대학교의 창업 지원단의 홈페이지다. 창업비교과 현황의 장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창업 동아리 KIUM'처럼 선발되면 사무실을 제공받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 창업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라는 국가사업에 해당 대학의 최초 선정 규모에 확정되는 큰 이점이 있으므로 무언가를 모집한다면 지원하는 게 좋다. (단, 지원 분야를 잘 확인해봐야 한다.)


+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학교의 인프라를 통해 사무실을 지원받고 대학교 내에서 선발된 자격으로 국가사업에, 특히 서류전형만큼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더 나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IR 발표를 위한 교수님, VC의 멘토링까지 받는다. 어마어마한 기회이지 않은가. 실제로 학생 창업팀이 아닌 일반 창업팀에서도 예창패와 초창패를 지원하는데, 주관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체감하는 경쟁률이 다르다고 한다.


창업을 소재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국가 사업을 해당 대학 모집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나 교내 해카톤, 공모전에 관한 소식이 꾸준히 올라오니 자주 들어가볼것



물론 정부사업 없이도 탄탄한 수익 구조로 스스로 커가는 회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IT 서비스 창업팀의 경우 구독형 모델이 되지 않는 한 직원들의 임금을 꼬박꼬박 챙겨줄 수 있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프로그램이 횡행(?)하는 3~4월과 7~8월이 되면 기획, 재정팀, 디자이너가 철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 팀은 대표가 이전 창업 팀의 아이템으로 예비창업패키지에 통과한 이력이 있어서 초기창업패키지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결과는 서류 합, 면접 탈... 학교의 지원을 받아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금은 퇴사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번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지원하지 않을까, 하고 짐작하고 있다. 4월 15일까지 던데.


앞 광고 뒷 광고가 아니다.

https://kkubi.konkuk.ac.kr/Home/Index



2. 투자를 받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자라니. 작디작은 창업팀인데 사업자 등록이라니? 가 아니다.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법인 사업자 등록을 거쳐야만 VC로부터 회사로서 인정받아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 (단 예비창업패키지처럼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요건을 유심히 챙겨야 한다.) 법무사 대행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이 역시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교내외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다. 우리 팀의 경우는 대표의 주도로 이전 창업 과정에 작성했던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은 알지 못한다. 대신 얄팍한 배경지식과 여러 블로그와 유튜브를 참고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반드시 이 이상의 정보는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아래는 스스로 법인 설립을 설립하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하지만 정관을 작성하는 일이나, 공동창업자 모두의 인증서를 갖고 정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 손실이 크다. 권하지 않는다.



1. 먼저 업종을 선택한다.

2. 사업장을 확정한다.

3. *인가사항을 체크한다.

4. 업종에 따른 자본금을 설정한다. 업종별로 기준이 되는 자본금 규모가 있으니 확인해보면 좋다.

5. 그 후 주주와 임원을 구성하고, 이어서 정관을 정비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을 등록한다.


*인가사항: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하는 일. 쉽게 말해 문방구를 내기로 마음먹었다면, 문방구를 내기 위한 요건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충족시켜 관청에 허락을 맡는 것이다.

*정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적인 규칙이다. 정관에는 사업의 목적과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등등이 기재된다.



1번부터 6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제출하여 법인 설립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출처 명세서 : 잔고 증명을 하는 일. 투자를 받을 당시 기업의 가치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자금은 너무 적지 않은 게 좋다. (100원, 200원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는게 좋다고 한다.)

2. 임대차계약서 : 별도 사무공간으로 주소지를 설정할 때 필요하다. 월 10만 원 내외로 지불하여 서류상 이용 가능한 가상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로 등록하여 초기 스타트업의 고정 지출을 잘 관리하면 좋다.

3. 법인인감증명서 : '이 도장이 우리 회사의 도장이오',라고 증명할 때 쓰인다. 회사명으로 인감이 필요하다는 건 필요충분조건. 법무사와의 업무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등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이때 법인인감증명서가 아주아주 많이 필요하다.

4. 전자증명서 및 법인인감카드 : 법인등기부등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이다. 단, 전자증명서의 경우 10일 이내에 온라인 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자세한 건 네이버가 알려줄 것이다...

5. 법인등기부등본 : 회사의 성립 기준이 되는 서류. 정관의 절대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6. 정관 사본 : 앞서 설명한 정관을 기록한 문서.

7. 주주명부 : 대개 팀의 초기 멤버로 구성된다. (대표이사 한 명과 공동대표 n명)

8. 사업자등록 신청서 : 마지막 단계다!




+

이상! 창업팀의 인프라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 두 개를 정리해 보았다. 어찌보면 당연해보이는 소재만을 소개했는데도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갔다. 법인 등록처럼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정보도 녹여내어 적기 위해 공부하느라 시간이 더 소요된 거라 생각된다. 아직 주주 간 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는 시작도 못했는데... 다음 글에서 공동창업자나 초기 멤버에게 필요한 서류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인 투자에 관한 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