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양성현 Dec 29. 2020

공포영화 리뷰: 걸 하우스


'창녀는 처벌받아야 한다!' 공포영화(전적으로 여성혐오에 기반한)의 대표적 법칙 중 하나입니다.


여자들이 모여 사는 집 '걸 하우스'의 여자들은 웹캠을 통해 스스로의 몸을 노출하는 걸로 돈을 법니다. 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을 노출시키는 직업이니만큼 얼핏 필요없는 접촉은 없을 것 같지만, 결국(공포영화니만큼 필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웹캠 창녀'에게는 '웹 스토커'가 붙고, 웹 스토커는 마침내 웹을 넘어 현실의 걸 하우스로 접근합니다.


이 남성 범죄자는, 성차별적으로 안타깝고 뻔하게도,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여자아이들 때문에 성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대놓고 여혐 함 신명나게 해보겄습니다! 하고 외치는 영화입니다. 전반적으로 뻔하고 그냥 그런 수작질로 '창녀 같지만 마음까지 창녀는 아닌' 여자를 괴롭히는 영화고요. <걸 하우스>라는 싸구려 제목이 예고하는 공포영화의 여성혐오 수작질이 어디까지 가나 한 번 봐 볼까 하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짜증내며 시간을 때울 수 있을 만 한 정도입니다. 이 리뷰를 읽으셨다면 이미 영화를 볼 의미가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 영화를 안 볼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이 영화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 호러 카테고리를 클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1/10)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