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인터넷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자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이것 저것 본 경우
1, 2심에서 무죄였다가 대법원(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됨(사건 번호를 보니 대법원에서 3년 동안 숙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구글의 의사에 반한 것임.
결론 : 우연히 로그인되어 있는 남의 계정을 통하여 제3자(그 사람이 배우자 특히 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의 계정상의 개인정보(사진첩 등)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혼 중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배우자는 기분 나쁘기는 하겠지만 고소를 안 하겠지요..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