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성우 변호사 Aug 01. 2024

티몬 등 사태 스케치

티몬, 위메프 사태, 특히 셀러분들의 구제방법

티몬, 위메프 사태, 특히 셀러분들의 구제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의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추가약정서에는 ‘구매 기업이 만기 도래한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즉시 외담대에 의한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기로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당장 연체 상태에 놓인 피해업체도 발생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니 아마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로 상환청구권이 있는(WITH RECOURSE) 방식 즉 공급기업(셀러)으로부터 양수 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구매기업(티몬 등)이 채권의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공급기업 앞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방식으로 보이며, 결국 티몬 등이 회생절차를 접수한 현 시점에서 결국 위 대출금은 법적으로는 일견 모두 셀러가 부담해야 할 듯합니다.


예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보니, '에스콰이어'라는 구두업체와 관련한 외담대가 크게 문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도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면, 결국 대출은행을 상대로 한 셀러분들의 구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구조를 보면


채권자인 셀러가 이상하게 은행의 채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갑인 티몬 등이 을인 셀러와 이상한 장기간의 정산관계계약, 즉 불공정거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외담대의 문제와 불공정거래가 결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6/2014112604798.html

작가의 이전글 기사 스케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