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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우 변호사 Aug 03. 2024

기사 스케치

변호사보수산입에관한대법원규칙 헌법소원

변호사보수산입에관한대법원규칙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의뢰인의 동의) 헌법소원을 해볼까 한다.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한을 두는 건 비합리적인데다가 소액이지만 사건이 심하게 복잡해서 변호사의 품이 많이 드는 사건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마치 법원에서 변호사비용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기일속행횟수 서면 양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합리성을 판단(이런 이유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 별론)하듯이

소송비용확정금액도 상한의 예외를 둬야 함.

그래야 소액사건도 변호사 대리가 더욱 늘어나 당사자 구제에 도움이 된다.


이하 글 내용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 물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현행 대법원규칙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현행 규칙상 본안소송의 소가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30만 원에 불과하다. 환불 거부, 하자 등을 다투는 소비자소송의 경우 결코 쉽지 않은 소송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것은 승소하더라도 실제 소요된 변호사 보수를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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