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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초이 Aug 22. 2023

전세 재계약

전세 재계약을 했다. 재계약이라고 하면 뭔가 같은 집에 계속 살겠다는 계약이라 어려울 게 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재계약도 엄연히 계약이다. 사실상 계약서 작성부터 대출 실행까지 신경 써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치솟는 금리에 처음에 비해 대출 이자를 거의 두 배를 내고 살고 있었기에 제일 궁금했던 건 어떻게 다시 금리를 낮추느냐 하는 것이었다.


은행을 바꿀 필요는 없으나 은행을 바꾸던 안 바꾸던 금리를 낮추려면 백만 원이라도 계약금을 올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이억 천이었다면 이억 천백만 원으로 올려야만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이억 일천일백만 원이 되고 계약금은 이억 일천만 원이 되며 잔금은 일백만 원이 된다. 잔금일은 대출 상환 일과 같아야 한다.


위 두 가지 때문에 계약서를 세 번을 다시 썼다.


대출 실행은 건너뛰어도 되는 절차란 단 하나도 없고 똑같이 복잡하다. 서류도 똑같이 다 필요하다.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2022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분증 사본

기존 임대차 계약서

신규 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 공제증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을 때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집과 가까운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 나는 이것도 몰랐다. 집과 가까운 주민센터는 불광 2동 주민센터인데도 불광 1동 주민센터로 가야 했다. 그래서 헛걸음을 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6프로대의 금리를 4프로대로 낮췄기 때문에 매우 만족한다. 때마다 금리가 낮은 은행이 다른 거 같다. 그래서 잘 비교해 보고 잘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기를 바란다.


내일 은행 간 대환이 잘 이뤄져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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