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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Apr 09. 2024

반수 시 ‘휴학’ 제도 활용 전략

‘휴학’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휴학가능시기’이다.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학칙에 의해 ‘휴학 제도’와 ‘재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학’이라함은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학칙에 따라 복학이 보장이 된다. 반수생 입장에서 보면 ‘휴학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휴학가능시기’이다.


아래 ‘수도권 주요대학 휴학가능시기 정리표’에서와 같이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입학하고 바로 휴학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학제도를 활용하여 반수를 계획하려면 고려대학교 등 대부분 대학교의 경우 1학년 1학기 수업을 마치고 1학년 2학기에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하여야 한다. 반면 서울시립, 홍익, 국민, 숙명여자, 숭실 및 세종 대학교의 경우 1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모두 마치고, 2학년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반수를 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의 반수는 불가능 하다.


만일 고려대학교 등 대부분 대학에서와 같이 ‘휴학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1학년 1학기는 올해 입학한 대학에서 등록하여 수업하고 2학기부터 휴학을 한 후 다음 해 1학년 2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이렇게 입학년도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입학 후에 바로 휴학을 하고 수능시험에 재도전함으로써 확보된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교의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된다. 


반면 재입학 제도를 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자퇴 후 수능시험에 도전 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시 자퇴한 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결원이 된 인원에 대하여 외부에서 신규인원을 받기보다 기왕에 해당 학교에 합격한 이력이 있는 인원을 다시 받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 효과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CarsU0r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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