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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과장이 나서서 법을 무력화는데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
법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치졸한 꼼수를 쓰고 있다.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병가를 쓰는 건 기본, 해당 사항을 통제할 부서장마저 아픈 데 하나 없는데 병가를 쓰는 지경까지. 도덕률이 땅에 떨어졌다. 규정 위반은 불문가지. 인사혁신처의 해석 기분마저 제대로 비웃는 현실. 따라 하지 않는 직원들만 바보 된 꼴. 이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현주소다. 누구도 이렇다 할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수 방관하는 사이 시민만 죽어 난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나서서 법을 무력화는데도 그 흔한 제재라곤 없다. 그러고도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말이 나올까?
연가보상비는 연 최대 21일의 연가 중 사용하지 읺은 연가 일수를 돈으로 환산해 돌려주는 것. 예를 들어 병가로 연가를 대체하는 경우 대신한 연가 일수만큼 받는 돈이 늘어난다. 그 금액이 제법 크다. 아프지 읺은데도 병가를 쓰는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병가를 쓰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데다가 병가로 댜신한 연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일석이조라는 얘기. 병가가 비양심적으로 악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