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가 위험한 이유
우체국의 선택등기는 우체부가 2회에 걸친 주거지 방문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우편물을 받지 못할 경우 우편함에 고지서를 꽂아둔다. 고지서를 반송하지 않으므로 반송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선택등기가 요금 절감 효과가 있으려면 기타 다른 등기,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일반 등기의 경우 전부 반송되어 예외 없이 반송료를 내야 한다. 현실은 과세권자가 일반등기 이용 시 '반송불필요'를 조건으로 우체국에 고지서를 보내므로 반송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양자의 송달료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선택등기로 반송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지방세 관계법은 특정 금액 이상의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과세권자가 등기 우편이라는 확실한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의무화한 것. 송달 입증 책임을 규정한 법규를 통해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유출할 수 있음. 단순히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으로는 우편물 망실 혹은 분실 등으로 납세자가 정당하게 고지서를 전달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송달을 확실히 담보할 등기 우편 외에 일반우편을 송달방법으로 허용한 것은 일반우편 대상 고지서의 금액이 의무적 등기발송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때문. 의무적 등기 대상 금액에 비해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산세 부담 역시 적다. 하지만 건수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게 할 경우 특히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과세권자가 반송되는 고지서량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등)하다는 점도 고려된 듯. 납세의무자 입장에선 우편물을 받기 위해 우체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의미도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