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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진 Aug 20. 2024

임시회를 앞둔 전국 시의회에 고함

매섭게 질의하고 반드시 책임 물어야 바뀌는 시늉이라도 한다.


각 시군에서 선택등기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을 특수시책 혹은 신규사업으로 올린 부서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필히 챙기시라. 마찬가지로 민생 사업의 지체 또는 중단 요소가 되는 현행 세수 추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시라.



위와 관련해 집행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선택등기로 우편물을 발송하면 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이 부분은 아래 정리로 대신한다. 사실을 왜곡한 허위보고가 여러 사람을 우스운 꼴로 만들었다. 한탕주의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예는 부지기수다. 맹렬한 분석과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있는 사안을 의회가 추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정이 반복된다. 대의 기관인 의회가 뭣도 모른 채 집행부에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정리


제목 

우편 반송료의 획기적 절감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효과에 꽂혀 법적 검토를 도외시한 채 강행한 과장 허위 보고로 행정질서를 어지럽힌 대표적 사례

- 보고 받은 윗선에선 칭찬 일색, 과내 일부 외 누구도 따라 하지 않는 현실, 이런 사정은 쉬쉬 -



요약

○ (일반등기) 일반등기는 우체부가 고지서 송달지를 2회 방문했음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반송함.

○ (선택등기) 반면 선택등기는 2회 방문에도 송달하지 못한 경우 고지서를 우편함에 투입하고 종결 처리.

  • 따라서 선택등기는 미송달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송달받지 못한 사유는 공시송달의 핵심 요건이어서 사유 없는 공시송달은 결국 법 위배. 법적으로 과세관청이 송달을 입증하지 못하는 일반우편은 송달 효력이 부인됨.

  • 또한 선택등기에 따라 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일반우편 송달로 전환되어 현행법(조례)상 고지서 1매당 45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 위배.

  • 선택등기의 반송료 절감 효과 역시 허구.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등기가 송달되지 못할 경우 예외 없이 반송되어 반송료를 부담해야 하나 현행 실무상 일반등기 이용 시 ‘반송 불필요’를 조건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어 반송료 부담이 없음.  

○ (선택등기의 법적・제도적 흠결) 확인되지 않은 우편요금 절감 효과에 기대어 법적 문제, 곧 송달 입증     책임, 공시송달 요건, 특정 금액 이상 고지서의 등기 우편발송 의무화를 부인 또는 고의 위배하는 결과 초래.



내용

□ 관련 법 해설(송달의 효력, 공시송달 요건, 의무적 등기우편 대상 금액)


  ○ 처분청이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입증을 못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가 됨(조세심판례).


  ○ 단,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①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교부송달/우편송달/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할 경우 그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봄(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 2024.7.1. ○○시시세기본조례 개정으로 의무적 등기우편 대상 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함.



□ 현행 우체국 등기 종류


  ○ 준 등 기 : 요금 1,800원, 배송기간 3~4일, 우편함으로 배달(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음. 분실 시 우체국 책임 없음), 등기번호 조회 가능


  ○ 일반등기 : 요금 2,500원, 배송기간 2~4일, 2회 방문 후 미 수령 시 반송, 반송 후 1주일 간 우체국에서 보관, 분실 시 우체국 책임.


  ○ 선택등기 : 요금 2,500원, 배송기간 2~4일, 2회 방문 후 미수령 시 우편함으로 배달, 분실 시 우체국 책임 없음.



□ 선택등기 문제


  ○ 법적 문제


    • 현  황 : 2회 방문에도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우편함에 투입(이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과).


    • 문제점 : 일반등기와 달리 선택등기는 반송이 없어 논리적으로 반송 사유도 없음.


    • 결  과 : 송달되지 못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③에 따라 공시송달 할 수 없음.

     ※ 선택등기에 의해 송달된 고지서는 송달 자체로 완결되나 송달받지 못해 우편함에 투입된 고지서의 경우, ① 납세의무자가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와 ② 그렇지 못할 경우로 나뉘는데 사후적으로 지방세 수납자료에서 납부하지 않은 건을 따로 구분해 공시송달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공시송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효과 의문


    • 현  황 : 반송하지 않으니 반송료 부담이 없다고 주장.


    • 문제점 : 일반 등기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등기의 효과가 입증되려면 송달되지 않은 일반등기는 예외 없이 반송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일반등기의 경우 과세관청이 ‘반송 불필요’를 요건으로 고지서를 우체국에 보내고 있어 반송료 부담 여지가 없음. 현재 준등기는 사용하지 않음.


   • 결과 : 반송료 절감은 허구(효과를 대비할 대상이 없음.)


     ※ 1년 동안 절감 효과를 300여만 원으로 계상했으나 이는 일반등기에 의해 반송된 건수에 반송료를 곱한 결과로 반송된 등기는 반송료를 지급했으므로 절감액이 아님(다시 말하지만, 선택등기는 반송 자체가 없음.).



□ 결론


 ○ 예산 절감 효과에 꽂힌 대표적 사례. 그마저도 확인되지 않은 효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고로 보고선에 있는 상사 다수를 우스운 꼴로 만듦.


 ○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법에 저촉되거나 법적 문제가 대두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나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 없이 강행


 ○ 편의점에서 싼 과자를 구매하거나, 더 비싼 과자를 구매하는 결정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이지 무슨 거창한 사업으로 둔갑될 성질의 것이 아님.


 ○ 판단 착오를 거를 시스템 부재, 이를 방치한 내부 역량 미흡. 법률 연찬의 해태, 한탕주의가 맞물린 참사라 할 수 있음.




2. 내년 세수는 물론 당장에 하루 앞의 세수를 어느 누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나?,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현행 세수추계의 문제점은 바로 올리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단히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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