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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리노마드 May 07. 2024

중고 거래를 하는데 세금을 낸다고?

곳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이제는 하다 하다 중고 거래를 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



당근마켓을 이용해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건 강탈과도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세금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말 그대로 강탈한다는 얘기다.


나라 곳간이 비워지니 더 이상 채울 방법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 중고거래를 통해 세금을 강탈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더러운지 말해보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명품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는 중고 명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 판다.

100만 원짜리를 중고 매장에 7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판 사람은 이후 세금을 낼까?

또한 70만 원짜리를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 해서 90만 원에 샀다고 치자.

그럼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세금을 낼까?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매장이다.

중개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통해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 중고 매장에서는 20만 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낼 것이다.


그럼 당근마켓을 예로 들어보자.

100만 원짜리를 당근마켓에 올려서 7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7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단다.

(이마저도 지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 수정해야 한다니 참....)

그리고 당근마켓에 부과하는 세금은 광고 수입 및 기타 수입에 대한 과세를 하겠지.

당근마켓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거래로 인한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소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논리라면 중고 명품 거래에서 거래하는 모든 판매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매장은 차익실현을 했으니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공산주의 아닌가?


중고 거래자에게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입가-중고판매가=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산 가격보다 싸게 파는데도 그걸 누적해서 수입으로 계산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개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걸 같은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아나바다' 운동은 왜 하는 거냐?

당근 마켓에서 제품 vs 제품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

제품 vs 제품이 아닌 제품 vs 현금 거래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


지금 국세청의 세금 강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인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강탈해야 한다면 일반 중고 거래자가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중고 거래를 누가 하겠는가!

'아나바다'운동의 훼손된 가치는 누가 되살릴 것인가.

이건 당근마켓을 없애려는 취지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대놓고 국민들의 돈을 강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얼마나 나라에 돈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돈을 걷을 게 없으니 이제 하다 하다 중고 거래자를 대상으로 돈을 강탈한단다.

대한민국의 몰락,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했건만 아직도 저 아래 어두운 지하실이 있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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