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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빈호 Jul 24. 2023

'교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다

학생인권조례 대폭 개정으로 교권 상승?...낭설이다.

교육계가 뜨겁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모 초등학교의 교사는 유명을 달리했다. 이 같은 교육계 이슈를 보도하는 기사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교권'이다. 정부∙여당은 교권이 추락했으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권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거나 욕설을 동반해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권위' 수준의 단어에서 그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교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이다. 교권에는 교사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전체적인 인권적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권을 상승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자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주장이다.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교권 상승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한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결과 일부 교사들의 폭력∙폭언을 통한 잘못된 교육은 중단됐고, 학생들은 기본권이 갖춰진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를 대폭 개정해 교권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폭행∙폭언을 통한 교육이 횡행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과 다름없다. 교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발생한 일들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권리와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모두 상승시키기 위해, '인권'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을 두루 높여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이라는 단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인권적 차원의 교권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모든 교육 구성원들의 인권을 함께 증진시킬 때,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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