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복수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많은 분들은 사업 아이템의 개수만을 보고 자산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복수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늘일지 고심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신게 되는 신발 중에는 '크록스'라는 제품이 있다. 신고 벗기 편하고 착용감이 우수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쯤 구매하는 제품이다. '크록스' 제품을 생각하면 '크록스'라는 상표와 귀여운 나막신 모양의 디자인을 생각할 수 있다. 크록스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이것이 전부일까?
크록스는 국내에서 한글과 영문 문자 상표뿐만 아니라 크록스 신발 모양 자체를 입체상표로 하여 등록하였고, 크록스 신발 디자인 또한 등록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크록스 신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권리가 늘어날수록 보호장벽이 튼튼해진다.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권리마다 출원하여 등록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분별하게 권리의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내 사업 아이템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그중 어떤 것을 등록받아 권리화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권리가 늘어날수록 내 사업을 보호하는 장벽이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 크록스와는 다른 디자인에 '크락스', 'CLOCS'라는 상표를 부착하더라도 크록스와 유사 상표로 상표권 침해가 된다. 그리고 크록스와 전혀 다른 상표를 부착하더라도 크록스와 디자인이 유사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크록스와 같이 복수개의 권리를 등록해 두면 경쟁사들은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되도록 크록스의 상표와 디자인과는 다른 형태로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결국 시장에 크록스와 동일 유사한 형태의 신발이 출시되는 것을 일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설령 동일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더라고 침해를 이유로 생산 및 판매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구제방법이 있다.
디자인이 특이한 상품이라면 입체상표를 등록하라.
크록스는 신발 모양을 디자인으로 등록하였음에도 왜 이를 입체상표로 등록하였을까? 우선 상품의 디자인을 입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분들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디자인만 보고도 그것이 어떤 상품인지 쉽게 아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와 빙그레 바나나 우유, 롯데 스크류바 입체상표이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지 않고 상품 외관만 보더라도 코카콜라인지 빙그레 바나나 우유인지 롯데 스크류바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이 누구의 제품인지 알 수 있는 상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입체상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입체상표를 등록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특허나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상표의 경우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등록받으면 갱신을 거듭하여 영원히 권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크록스의 디자인권은 20년 존속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지만 입체상표는 갱신을 통해서 영원히 권리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이 경우 경쟁사들은 디자인이 소멸하더라도 입체상표가 등록되어 있기에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입체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 사업 아이템의 디자인이 특이하다면 입체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나의 사업 아이템에서 복수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권리가 늘어날수록 내 사업의 보호장벽이 튼튼해지는 이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내 사업 아이템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그중 어떤 것을 등록받아 권리화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내 사업 아이템의 디자인이 특이하다면 입체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 사업을 위한 IP 전략'은 창업을 꿈꾸거나 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IP를 권리화하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