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판례 #1
연구노트는 무엇이고, 왜 써야 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노트 지침에 따르면, 연구노트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연구노트"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즉, 연구노트는 연구의 계획부터 수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연구자가 얻은 데이터나 관찰의 결과를 가공하지 않은 원자료 그대로를 기록한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해 연구노트 = 연구자의 일기입니다.
이렇게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 국가차원에서도 지난 2022년 연구개발혁신법 내 연구노트의 작성을 '모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제정하였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요 법령을 통해 참고해 주세요�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하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R&D 정부과제 진행 시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이유
연구노트 작성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 수행과정의 최종 평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연구개발 과정 단계가 종료되면 연구수행과 연구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평가 결과에 따라 실패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열심히 연구개발에 참여했음에도 연구결과의 성과 저조로 ‘실패’ 처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연구노트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소명을 통해 ‘성실수행’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과정에서 잘 쓰인 연구노트는 리스크를 줄여줄 '동아줄'이 되는 셈이죠.
서울고등법원 2021.06.10 선고 2020누57747 판결
원고: 주식회사 A/B
피고: C기관장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49,979,658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 원고 B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결과: 원고 승
요점: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운영요령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및 출연금 전액 환수되는 반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아무런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연구개발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제재조치 여부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분이 정당화될 정도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노트의 성실성 판단
‘과제 종료 후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고, 중간산출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증빙되지 못함’이라는 의견에 따라 결과적으로 성실성 수행을 ‘실패’라고 평가하였으며, 이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서 평가위원들이 내린 평가결과는 그 과정이나 내용에 하자가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연구노트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연구노트 지침」(2018. 10.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 이하 ‘연구노트 지침’이라 한다)의 요건이나 작성방법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가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된 점, 원고 회사가 연구노트에 기재한 실험데이터와 자료 등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한 점, 원고 회사가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인인증기관은 아니지만 I에 의뢰하여 시험 결과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노트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중간산출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증빙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구개발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특허를 고려할지 여부
특허청의 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된 이 사건 특허의 내용과 도면, 수치 등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연구노트 및 최종보고서에 기재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갑 제28호증), 이 사건 특허출원을 대리한 변리사도 연구노트와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1심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해 안전성 검증에 실패한 경우에는 개발 자체에 실패하여 기술개발 과정의 성실성 여부를 연구노트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
연구노트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연구노트 지침 및 작성방법에 준하지 않더라도, 연구수행 과정의 결과가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된 점, 연구노트에 기재한 실험 데이터와 자료 등을 기초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한 점으로 보았을 때 연구노트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주식회사 A/B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로 원고 승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정부과제 운영 기관장으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취소 처리에 대한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실하게 작성된 연구노트가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연구노트 분실 상태로, R&D 과제를 마감했을 때'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릴게요!
전자연구노트 구노에 대한 문의는 아래 배너를 통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