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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드윗 김지원 May 25. 2023

연구노트 훼손 상태로 정부과제 마감, 괜찮을까?

연구노트 판례 #2

이전 브런치 게시물에서 ‘구노의 연구노트 판례집’의 첫 번째 판례인 ‘잘 쓰인 연구노트로, 정부출연금 환수’의 위기탈출 이야기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1#요약: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판단을 받아 49,979,658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원고 A는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성실하게 쓰인 연구노트를 제출하였다. 해당 연구노트는 일부 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긴 하였으나 ①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가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되었고, ②원고 회사가 연구노트에 기재한 실험 데이터와 자료 등을 기초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한 점을 인정받아 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 ‘원고 승’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전 게시물 보러 가기 https://brunch.co.kr/@goono/48


이번 게시물에서는 ‘연구노트 분실 혹은 훼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재미있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과제 마감 최종 판단 시, 연구노트의 훼손 및 분실에 대한 처분은?

대전지방법원 2021.04.07 선고 2020구합100313 판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기관장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결과: 원고 패


과제 불성실 수행여부의 판단

요점: 최종보고서 제출 및 피고의 평가보류 판정

원고는 이 사건 과제 종료 이후 피고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최종보고서는 각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최종보고서 외 추가 제출된 자료가 없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공인인증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물의 객관적 증빙 자료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관리 통장

사업비집행 영수증 사본 1부

결과적으로 최종보고서 외 추가 제출된 자료가 없어 평가의견 중 ‘평가보류’ 판정이 이루어졌다.


원고의 보완과 피고의 최종 실패 판정

원고는 보류 판정 이후 보완자료로 주관기관의 대표자 다수의 도장이 날인된 최종보고서의 표지 한 장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2차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실패’ 판정을 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며, 과제의 성실 수행 여부 판단을 위한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실패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출된 위탁연구보고서의 내용 없이 표지에 직인날인만 되어 자세한 연구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과제 진행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고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성적서 미흡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 목표 달성도로 보았을 때 사업화 가능여부 불확실함


실패 판정 후 ‘불성실 수행’의 핵심 ▷ 연구노트 망실(훼손 및 분실)

원고는 중간 평가 과정에서 ‘연구노트’가 발효조의 고장으로 물난리가 생기면서 망실되었다고 하나, 이후 최종 판정까지 추가적인 작성 및 보완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


연구노트 작성이 미흡하고 기존 연구노트의 망실로 인해 대부분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개발과정 확인이 어려움

즉, 불성실 수행의 귀책사유 및 대상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경우 ‘연구노트 미비 및 신뢰성 있는 실험 결과 미 제시’이며, 위탁 기관 과제책임자의 경우 ‘개발 기간 내 위탁보고서 미제출, 보완 의견 후에도 최종 위탁보고서 실물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최종 ‘불성실 수행’ 판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료 환수 처분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구 운영요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인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노트를 망실하였고 이를 복원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

원고는 연구노트 망실로 연구노트에 준하는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추가로 제출한 ‘위탁연구 보고서’등은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과제를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객관적 자료는 모두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연구노트 작성 미흡 및 망실(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부과제 진행 중 연구노트를 망실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라도 연구노트를 복원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며 관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우수하게 작성된 연구노트로 성실성 수행이 인정된 판례 대해 소개 드릴게요!


연구노트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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