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이 떨어지지 않길 바랬건만....
보정명령
인터넷을 통해 열심히 알아보고 나름대로는 아주 잘써서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소장이 결국 보정 명령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역시나 나는 전문가가 아니었나보다. 보정 명령은 말그대로 내가 작성한 소장이 잘못 작성 되어 있으니 제대로 작성하도록 보정 하라는 명령이다. 다행히 나는 법원의 심사관이 유선으로 연락을 해주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알려주었다. 물론 심사관은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나같이 보정 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앞서 이야기 한대로 최대한 공식에 맞춰 문서 작성을 제대로 해야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것 이지만 소액 민사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나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법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유선상담과 방문상담이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면 위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을 받아 진행 하는것도 방법중 하나이다.
다행히 내가 작성한 소장의 보정이 필요한 것이 큰 내용은 아니었기에 법률구조공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 할수 있는 사소한 문제였다. 나같은 경우는 주로 아내의 연락처로 피고와 연락을 해왔었고 소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내가 되었기때문에 나중에 증거 자료등을 활용하기 위해 원고를 아내와 나 두명 즉 복수로 지정을 하였는데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작성한 것이문제였다. "원고들" 에게 인지 "원고 각각" 에게 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작성한 소장을 검색하고 보정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수정 할 수 있다.
보정 명령서를 작성하는것 자체는 너무 쉬웠는데 원고를 복수로 지정한 것 때문에 여기서 또 번거로운 것이 생겼다. 내가 작성한 소장을 내가 수정 했지만 우리는 아내와 나 두명의 원고 이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소장을 수정하는 것도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아마도 원고를 나 1명으로 두고 소장을 작성했다면 보정 명령도 없었고 소장을 수정하여 아내의 동의를 받는행위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튼 간단한 내용이라 짧게 시간을 투자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고 아내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마쳤다. 이제 정말 내가 할 것은 끝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상황 확인하기
소장을 모두 작성하고 인지대 등 각종 비용을 납부 하고 나면 내 소송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사이트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소장을 작성한 날짜, 보정명령이 떨어진 날짜, 보정명령을 이행한 날짜 등이 모두 사이트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 참고)
물론 이런 진행 내용 상태가 변경 될때 마다 이메일 또는 문자 메세지 등으로 알림 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메세지만 기다리기 힘들어 하는 성질 급한 나는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매일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를 해보았다. 그리곤 내가 보정명령을 이행한지 7일째 되는날 드디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송달 되었다는 것이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송달이 완료 되면 도달 이라는 결과값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나같은 경우는 송달이 시작 됐지만 결과값을 5일이 지나는 동안 공란 이었다. 그러다 7일째 되는날 드디어 결과값이 노출됐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인 도달이 아닌 폐문부재 가 떠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이다. 폐문부재
내용증명을 보냈을때도 보았던 단어이다. 법원은 이제 우리에게 또다른 보정 명령을 내린다. 내가 작성한 피고의 주소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라는 보정 명령이었다. 한번에 좀 받았으면 좋았을 우리 피고님 나를 또 귀찮게 한다. 그런데 사실 누수가 발생했던 사건지의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주소가 현재 윗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소라는 정확한 것이라는 보장은 또 없었다. 우선은 윗집주인의 정확한 집주소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
법원이 내린 주소 보정 명령서를 출력해서 인근 동사무소에 내 신분증을 들고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갖고 가더라도 초본을 발급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피고가 주택을 소유만 하고 거주를 한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럴수 있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 주면서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통신사를 통해 사실조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우리의 피고님은 감사하게도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가 한번 거주했던 주거지였기에 다행히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었다.
우리 피고님.... 초본을 떼어보니 2개월 전에 이사를 하였다. 같은 아파트의 1층으로.... 그동안 내가 보냈던 내용증명과 고소장의 송달이 모두 잘못된 주소로 전달이 되었던 것이었다. 또다시 전자 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여기까지 오니깐 죄짓고는 못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전 내가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는 핸드폰번호 하나 뿐이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사는지도 몰랐었는데 여러 절차들을 거쳤긴 했지만 이제는 집주소, 이름, 핸드폰번호, 현재거주지 및 과거 거주지이력, 주민번호 그리고 가족관계 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 물론 개인정보를 악용 하진 않겠지만 이거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전자 소송 사이트에 접근해서 서류제출을 누르고 주소보정을 누르고 내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바뀐 주소를 입력하면 끝이다. 메인화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내 진행 사건에서 서류제출을 통해서 제출 할 수도 있다.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고 하루정도 기다리면 아래 처럼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 된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소 보정을 완료 하고 나면 소장을 다시한번 송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일반송달과 특별송달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일반 송달은 평일 주간에만 소장이 우편으로 전달 되고 특별 송달은 평일 야간 및 주말 에도 송달을 하여 피고가 고소장을 일부러 안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일반 송달과 특별 송달에 따른 송달료의 차이가 있다. 나의 경우는 일반송달시 약 5천원 그리고 특별송달시는 25,000원의 비용을 지불 해야했다. 당장 필요한 송달료는 우선 원고가 지불 해야 한다. 비록 잘못된 주소로 보내긴 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2만원을 더 들여서 특별송달을 선택해서 소장을 발송 하기로 했다.
소장은 중요한 내용이니 만큼 반드시 사람이 있을때 전달 하도록 되어있다. 혹시나 우편함 등에 넣었는데 피고가 소장을 못받았다고 잡아 땔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편으로 전달 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 송달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다. 현관문을 안열어 준다면 의도적으로 피고는 송달을 피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은 우리의 편이다. 만약 일반송달과 특별 송달을 2회 정도 진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시송달 이라는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비록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 되지 않았지만 송달 된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원칙대로 라면 피고는 소장을 받게되면 답변서를 제출 해야하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겠지만 만약 공시송달 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은 소장이 도달 된것으로 인정했지만, 실제로 피고는 소장은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서도 제출 하지 못하고 재판기일에 참석 할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공시 송달을 통해 송달 된것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제출하지 않은것 그리고 기일에 배석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배석하지 않은것 으로 판단하여 괘씸죄를 메겨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